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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선민

Kim Sunmin

경력
  • · (현)법무법인 테헤란
  • · 법무법인 승원
  • · 법무법인 예현 실무수습
학력
  • ·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졸업
  •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입학성적우수장학)
주요업무사례
  • · 1심에서 패소한 사실혼불륜, 상간녀항소 통해 위자료 1천만 원 인정
  • · 공시송달 통해 잠적한 외국인 남편과 3개월 만에 이혼 성공
  • · 20년 간 밀린 양육비 6천만 원 모두 인정받은 사례
  • · 이혼소송 피고임에도 위자료 80% 감액에 성공한 사례
  •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이혼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 사건은 각 가정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고, 각자에게 맞는 이혼 방법 역시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배우자와 쟁점 사항을 협의하기는 어렵고 소송을 하기엔 시간과 비용이 모두 부담된다면 '조정이혼'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정은 법원에서 선정한 조정위원이 양 당사자를 중재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혼 당사자와 미성년 자녀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인 절차이지요.
  • 배우자와 이혼할 때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예상 위자료 액수를 듣고 크게 실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송에서는 '억 대' 위자료를 받는 경우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통상 금액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혼 후의 생활을 고려하신다면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에 집중하시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을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는 절차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은 부부가 함께 재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산의 명의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재산을 형성하는데 누가 얼마나 더 노력했는지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았다면 이혼을 원하든, 원치 않든 가장 먼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서는 30일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상대가 소장에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담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핀 후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혼 사유도, 이혼 의사도 없다는 점을 잘 주장하셔야 하지요.

    특히 상대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점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기각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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