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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통화 청취해도 통비법 위반 아니다

2025.09.24 조회수 712회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남편과 상대 여성의 대화를 우연히 청취·녹음한 아내 A 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2020년 남편 B 씨가 외도 의심 상대 C 씨와 차량에 함께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B 씨와 통화를 마친 후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대화가 A 씨 휴대전화로 연결됐고, 자동녹음 기능에 의해 해당 대화가 저장되었습니다.

 

이후 A 씨는 해당 녹음파일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이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면서 타인 간 대화를 누설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처음부터 외도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녹음을 한 것이 아니라, 상황상 남편이 외도하는지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대화를 들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 역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누설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 협박 등 기타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A 씨의 변호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률 규정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범죄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황에서 누구라도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재판부가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20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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