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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거절, 손해배상소송 제기하기

2023.02.06 조회수 150회

[소식] 계약갱신청구권거절,  손해배상소송 제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주할 공간이 필요한데요. 현저히 높아진 부동산시세에 거주할 공간이 없어 제각기 다른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여 살아간다면 좋겠지만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버거운 현실이죠.

그렇다보니 월세 또는 전세의 형태로 많이들 거주하는데요. 월세라면 낮은보증금으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달마다나가는 세가 부담스럽고, 전세의 경우라면 많은 보증금이 요구되기에 각 사정과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게 되죠.

월세의 계약기간은 보통 1년 이하지만 전세는 2년을 단위로 계약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는 임차인이라면 2년이란 계약기간이 매우 짧게 느껴질테고 계약사항이 달라진다면 이사를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 다수의 임대차보호법을 마련해두었는데요. 임대인의 퇴거요청에도 임차인이 단 1회의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르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는데요. 임대업을 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변시세를 적용하지 못하고 이전계약조건에 따른 임대료를 받아야하기에 달갑지않은 제도인데요.

그렇다보니 계약갱신을 실거주핑계를 대며 거절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보니 임대인 실거주가 아닌 새로운 임차인이 살고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에대한 손해 청구가능할까요?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에서 승소한 이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거주를 핑계삼아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해당사안과 같은 문제에 처하신 세입자라면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한을 배상받으시길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오직 민사사건만을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손해배상의 경우 입증해야할 증거가 다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자격이 부여된 17년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 8인의 민사전담변호사 + 20인의 실무대응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수원, 대전, 부산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주시고 방문이어려우신 분들은 비대면시스템으로 카톡상담, 전화상담, 메일상담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없이 수임까지 한번에 가능하기에 걱정마시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전담변호사가 계약갱신청구권손해배상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알아야할 권리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3법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거지로부터 불안정한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여러법안을 만들고 개정중에 있는데요. 그 중 가장효과적인 법안이 계약갱신청구권 입니다.

임대인에게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세가 올라도 퇴거요청에도 단 1회 한정으로 갱신이 가능한 것이죠.

전세의 경우 보통 2년을 단위로 계약하게 되는데요. 계약갱신에 따라 2년을 추가적으로 더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간이 중요합니다. 계약만료일 이전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사이 계약갱신청구를 하셔야 하는데요.

기간을 놓친다면 더이상의 권한이 사라지게되므로 주의하시고 반드시 기간내에 의사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실상 임대인에게 달갑지 않은 제도인데요. 주변시세에 비해 2년 전의 저렴한 임대료를 지급받아야 한다면 좋아할 임대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임대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퇴거요청을 전달하는데요. 퇴거요청에 따라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낀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곤 하죠.

그런데 실거주가 아닌 다른 임차인이 거주중인 사실을 알게된다면 너무도 억울한 일 일텐데요. 동일한 계약조건과 거주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거절로 인한 퇴거는 큰 재산적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럴경우 계약갱신청구권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은 원고측에서 주장에 따른 모든 입증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당한 사실, 사유, 제3자의 임차인거주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일반인이 이 모든 사실을 입증하기란 버거울 수 밖에 없는데요. 우선적으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당하였다면 이에대한 내용을 캡쳐해두거나, 녹음해두시고 법률상담을 받아시길 권장드립니다.


맺음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사건을 여러번 진행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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