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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사이버 학교폭력 '당신의 자녀'의 일이라면

2022.12.29 조회수 898회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이라면 학교폭력 사건에서 배제될 수 없는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신종 사이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도 학교폭력 시행계획을 마련하기에 앞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주제로 전문가들로부터 정책 대안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해당 토론회의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테헤란에 사건을 의뢰했던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설립 이래 꾸준하게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받았던 사건 그리고 학교폭력의 사안이 심각하여 가해학생을 전학조치 시켰던 사건, 마지막으로 가해학생을 대리하여 학교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처분에서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에 그치게 했던 사건까지 모든 학생들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학교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격수업의 확대, 유튜브 카카오톡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신종 학교폭력에도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신종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많은 방법을 연구하여 민형사상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무조건적인 승소를 장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약속하는 것은 테헤란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누구보다 아이들의 권리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든든한 조력자,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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