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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서 발송하기

2022.12.05 조회수 350회

[소식]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서 발송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혹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길 고려하고 계신가요?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은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데는 이유가 있죠.

내용증명은 어떠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해볼 수 있는 법적 제도이다 보니 이제는 대중적인 법 제도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도 있죠.

그 사실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체국을 통해 객관적 증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소송을 바로 진행하기엔 부담이 된다면 저렴하고 간편하게 진행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 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차계약해지를 고려중이신 분들에게 내용증명 대하여 아래 글에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해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분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텐데요.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그러나 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하고 싶다고 하여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싶을때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월세를 미납했을 경우 입니다.

주택의 경우 2개월분의 월세를 , 상가의 경우는 3개월분의 월세를 미납했을 때 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 합니다.

이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텐데요.

' 그럼 꼭 연달아 1월 2월 3월 연속적 미납만 가능한건가요? 중간에 한번씩 냈다면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

답부터 말씀 드리자면 아닙니다. 굳이 연속 달로 미납되지 않아도 미납된 개월수가 2개월 , 3개월 이라면 충분히 임대차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임대차계약해지 사유 두번째로는 바로 전대차계약 입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도 하루에도 수건의 전대차 계약 관련 하여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만일 불법으로 전대차계약을 진행했다면 이 또한 임대차계약해지 사유에 충분히 적합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임대를 놓는다면 이는 엄연히 불법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계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계약 시 미리 계약서에 작성을 해두는 것이 원칙 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하지만 임차인의 계약해지 거부 또는 부동산 퇴거 거부를 하게 된다면 이는 명도소송까지도 충분히 가능 합니다.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서,

작성방법

 

 

임대차계약해지통보는 구두 , 전화 , 문자 등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도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는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당장의 법적 효력을 요하기 위함이 아닌 추후를 위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게 되면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입증해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은 어떤 양식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 관계에 대해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 아닌 사실관계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글을 작성하여 발송하며 마지막에는 이행하지 않을 시 민사상의 법적절차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내용증명을 해당 사실 관계에 대해 입증해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추후 법적 분쟁에서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자료가 내용증명이기 때문에 나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 내가 꼭 기입 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작성하게 된다면 해당 내용이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될지에 대하여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 인데요. 또한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용증명을 받아볼 일도 흔치 않지만 변호사에게 우편을 받아볼 일도 그리 쉽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작성 한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자발적 이행을 고려해볼 수 있죠.

결코 변호사가 작성하였다고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 압박감으로 자발적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내 문제에 대한 다른 절차들 또한 같이 전략을 짜야 합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맺음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서 작성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전문적인 내용을 담아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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