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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내보내기 소송이 부담된다면?

2022.11.29 조회수 1009회

[소식] 세입자내보내기 소송이 부담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나가지 않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글을 읽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세입자내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면서 부담을 느껴 주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결 방법이며 누구나 알 수 있는 법적 절차이기에 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은 당연 합니다

그러나 모든 분쟁에 있어 소송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세입자내보내기를 고려중이신 분들에게 소송 말고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 글에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뉴스에 보면 요즘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최대의 관심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내집마련에 꿈은 이루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 전세와 월세를 통해 생활을 이어가지만 이 것 또한 만만치 않은 시대 입니다.

전세 가격도 매매 만큼이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임차인과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새로운 임차인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놓이고 기존 임차인은 나갈 생각이 없다면 큰 타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현재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세입자내보내기 가능 한 경우

-임차인의 월세 3개월분의 미납일 경우 (주택의 경우 2개월)

 

-임차인이 계약서 불이행 (못박기,도배 등)

 

-임대차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임차를 했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전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경우들이 가장 대표적인 세입자에게 퇴거통보를 할 수 있는 내용 입니다.

여러가지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 파악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하기

위에 말씀 드렸던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는 구두로 전달할 수도 있으며 문자나 전화로 통보를 할 수 있지만 , 내용증명 발송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언제까지 퇴거를 요청하며 불응할 시 민사상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경고장이라고 볼 수도 있죠. 또한 추후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될 시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자료로도 활용이 가능 합니다.

내용증명을 혼자서도 작성하여 발송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내용 뿐만이 아닌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 합니다.

우선 우리는 살면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받아보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퇴거를 하지 않을 시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는건가 하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받은 후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자발적 이행을 통해 퇴거를 하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자 한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추천 드립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3.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했음에도 임차인이 버티고 나가지 않는다면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 아무리 승소 판결을 받아도 추후 대비 책을 진행해두지 않았다면 올바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죠.

따라서 명도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보전저분 즉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입니다.

말 그대로 점유하고 있는 현재 점유자가 명도소송 진행 중에 제3자에게 현재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막는 것 인데요.

만약 소송 중간에 이러한 이유로 세입자가 변경 된다면 해당 소송 승소 판결문은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점유자와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죠.

따라서 보전처분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진행 과정 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세입자내보내기 위한 의뢰인들에 문제를 다수 해결해오며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내보내기 위해 마음 고생 중이시라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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