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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소송의 핵심, 불륜증거수집 시 명심할 것은?

2022.10.19 조회수 1601회

 

불륜을 주제로 한 드라마는 일명 '막장 드라마'로 불리지만 언제나 흥행에 성공한다.

 

때로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상간녀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하는 장면이 일명 '사이다 영상'이라며 떠돌기도 한다.

 

그러나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본인이라면, 그야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기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당사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2015년, 간통죄의 위헌이 결정되며 배우자와 불륜 상대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형사법으로 외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해 손해배상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가사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소송 승소의 키를 잡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불륜증거수집이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다면 오히려 역고소당하거나,

위자료를 감액당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도증거수집에 나서야 한다.

 

 

상간녀 소송증거로 가장 흔히 활용되는 것으로는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SNS 메세지 등이 있다.

 

다만 단순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도로는 위자료 지급이 힘들 수 있으며 서로 애칭을 부르거나 애정이 담긴 대화가 있어야만 한다.

 

더불어 상간 소송 시에는 상대여성이 본인의 배우자가 이미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입증해내야만 한다.

 

 

만일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부인한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위자료청구자에게 있다.

 

상간녀와 배우자 사이 대화에서 "당신 아내한테~", "당신 와이프는~" 등의 대화가 있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입증해내야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것이다.

 

 

이 외에도 배우자 차량에 상간녀가 탑승하는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두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며 다시는 같은 사안으로 재판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증거를 배우자의 휴대폰을 통해 수집하는데, 이때 휴대폰이 패스워드 등으로 잠금 처리돼 있다면 이를 임의로 직접 해제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 동의 없이 본인만의 의지로 잠금을 해제할 경우 정보통신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①흥신소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 ②배우자와 상간자를 몰래 미행하거나 숙박 중인 곳에 따라 들어가 촬영하는 것.

③불륜 사실을 SNS,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거나 협박하는 것. ④상대의 자택이나 직장에 찾아가 불륜을 알리는 행위 역시 지양해야 한다.

 

 

TV나 영화를 보면 불륜증거수집을 위해 GPS나 도청 장치 설치, 흥신소 사람을 고용하는 장면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렇다면 외도증거수집을 통해 제기한 소송을 통해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는 본인이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대부분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 금액을 위자료로 받을 수 있다.

 

이는 혼인 유지 기간, 혼인 파탄 여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태도, 자녀 유무, 사적 응징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산정된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다면 누구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확실한 법적 복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외도증거수집을 통해 본인이 받은 충격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아야 한다.

 

(출저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3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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