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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시장 주도권을 잡으려면

2022.03.23 조회수 805회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시장 주도권을 잡으려면

 

 

 

 

[로이슈 진가영 기자] 

 

어디에선가 인기를 얻게 되면, 전국적으로 퍼지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요즘에는 도심지와 거리가 멀어 흥행에 실패한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

특히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 상품들은 어떻게든 비슷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서 판매되곤 한다.

 

때문에 특허권의 개념과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업가라면 서둘러 특허출원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다만 특허출원 사실이 특허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특허등록은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등 출원준비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 선출원 또는 선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사전에 등록 가능성을 미리 가늠하기 위함이다.

또한 명세서와 도면 등의 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추후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될 것을 대비하여 미리 변리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만일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PCT국제출원제도를 활용해야 하며 개별국마다 직접 출원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때도 있으므로 사전 컨설팅이 필요하다.

특허를 출원하는 데까지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되는데, 등록까지 감안한다면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여기서 거절이유가 발견된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고 기간은 한없이 늘어나게 된다.

사실상 특허등록을 진행하는 출원인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하며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절이유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원서상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보정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다.

예컨대 특허 등록의 요건인 신규성에 위반된다는 거절이유를 통지받았다면 청구범위를 조정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하는 것이다.

 

다만 청구범위를 삭제하거나 줄이는 것은 곧 권리인정범위가 축소됨을 의미하므로 전문적인 견해를 토대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는,

 

“특허권을 획득한 권리자는 20년 동안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허를 활용할 시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및 가치 상승, 수익 창출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라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특허출원 뒤 등록결정까지 받은 상태에서 특허침해가 발생한 때라면

 

경고장을 보내 보상금 청구 혹은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는 신용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다.

출처 : 로이슈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32208501497566cf2d78c68_12

 


 

김신연변리사

 

 

경력

  • ·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현재)
  • · 수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 특허법인 남앤드남 변리사
  • ·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 ·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학력

  • ·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자격/외부활동

  • · 신한은행 기업금융부 기술평가역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평가위원
  • · 이코노믹리뷰 특허 칼럼니스트
  • ·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인을 위한 기술금융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2020)

 

주요업무사례

  • · 네이버, 서울대학교 등의 국내외 특허 업무
  • · 엘지디스플레이, 인프라웨어, 디오텍 등의 국내외 특허 업무
  • · 신한은행 기술평가 모형, 전산시스템 개발
  • · KB 인베스트먼트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작성
  • · 한국디스플레이 연구 조합 특허맵 작성
  • ·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 · Lam research 해외(인커밍) 업무
  • · Applied Materials, Siemens 등 해외(인커밍) 업무
  • · Applied Materials 특허 제1006685호에 대한 무효 심판 (2012)
  • · 2011가합125002 전용실시권 침해금지소송 (2011)
  • · 2010허7686 심결취소소송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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