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13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13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news

소식

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윤창호법 위헌’ 재심, 당신의 가능성은?

2021.12.10 조회수 5014회

 

“사회적 이슈가 된 ‘윤창호법 위헌 재심’”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윤창호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후,

 

면허 구제 또는 재심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급증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윤창호법’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2가지로 압축해볼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음주운전과 현재 발생한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인 제한이 없으며,


-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 운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재심 청구 실익이 높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2020년 6월 9일 개정 전 윤창호법 적용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 등 2진아웃으로 처벌받은 사람들)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위 2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재심 청구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재는 2020년 6월 9일 개정되기 전까지의 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2020년 6월 9일 개정 전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분들이라면 당연히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정 후의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분들도 재심 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힘을 잃은 조항은 맞지만 당시에는 현행법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1~2일 차이로 재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검찰에서 일반 음주운전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초과되어 적발되었다면 재심 실익이 없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 청구 실익이 없는 경우라도 다른 대안을 모색해볼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심청구 하는 방법은

 

1심 사건을 진행한 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판결을 받고,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이 확정된 경우 ->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청구 넣으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청구서, 판결문, 재심청구 증거자료

 

이 3가지를 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간단한 서류라고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낭비 없이 한 번에 해결하고자 한다면 진행 방향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 면허구제도 받을 수 있을까?

 

사실상 행정처분(결격, 면허)에 관한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형사적 처벌에 대한 재심 청구는 가능하지만, 면허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은 구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현재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로 인하여 재심까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심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해드리겠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