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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음주 교통사고상해 사망,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사회적 지탄까지 감당해야

2021.11.17 조회수 2509회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음주 교통사고상해 사망,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사회적 지탄까지 감당해야'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2019년부터 시행 된 윤창호법에 의거하여 더욱이 강화된 처벌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실황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법적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내려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뿐 아니라 각 사안에 따라서는 무기징역형 선고까지 가능하다.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경우 본인에게는 평소와 별 차이가 없다고 느낄지라도 실제 상황은 다르다.

 

 

작은 부주의에도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며, 시야가 좁아질 뿐 아니라 운동능력 또한 저하된다.

 

 

즉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자’ 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음주운전 차량이 살인무기가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상해, 사망 사건이 아닌, 단순 음주적발이라 할지라도 중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상해, 사망 사건에 있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 처분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상해, 사망 사고를 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일반 사고보다 무거운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작은 부주의라도 조심해야 하며, 주취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절대 당연한 선처는 없다”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에 따른 실형 선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1114180601701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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