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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이 불효자, 효자를 가른다... 자녀가 소송 청구하려면

2021.10.25 조회수 1631회

기여분이 불효자, 효자를 가른다... 자녀가 소송 청구하려면

 

 

 

가족의 죽음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많은 이들이 본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본인의 상속분에 대한 궁금증을 감추지 못한다.

 

이때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공동순위에 있는 상속인이라면

각각 1대 1의 비율을 인정받는다.

 

배우자는 생전 고인을 부양하며

함께 재산을 증식한 기여를 인정받아 1.5배의 비율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들이

모두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정말 공평한 상속이라 할 수 있을까.

 

생전 고인을 모시고 살며 살뜰히 간호했던 누군가와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연락도 끊고 살아온 누군가의

상속분이 같다면 이를 두고 공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상속분을 산정할 때는 ‘기여분’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배우자는 생전 고인과 함께 했던 시간들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1.5배의 상속분이

인정된다고 하였는데,

 

배우자가 아닌 자녀 역시 충분히 부모를 부양하고, 재산 증식에 기여할 수 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등의 방법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고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인정되는 특별한 상속분을 말한다.

 

상속재산분할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기여자로 인정된다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 더해진다.

 

최종적으로 받는 상속분이 크게 증가하는 셈이다.

 

문제는 법원으로부터 기여분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는 없다.

 

배우자 간 서로를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듯,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양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부양의무를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부앙이라야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변호사는

“특별한 부양이란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부양 수준을 초과하는 동시에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서는 정도의 부양을 의미한다”며

 

“실제 기여분청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기여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본인의 기여를 일지 등으로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남겨두기를 권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시큐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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