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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못 받은 외상값 변제 받고싶다면

2021.09.27 조회수 4250회

[칼럼] 물품대금 못 받은 외상값 변제 받고싶다면

 

 

Q. 함께 오래 거래해오던

거래처로부터 외상값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품대금이란 내가 판매하거나 납품한 물건에 대한 값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물건을 판매했다면, 당연히 약속했던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이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품 값이 크지 않거나, 갯수가 적다면 사실 큰 피해를 입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이제까지 오랜기간 거래해온 사업체가 외상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미수금의 액수가 크다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사업이 휘청일 수 있는 큰 재앙입니다. 당장 직원들에게 지불해야 할 급여도 막막할 수 있죠.


이 경우 제기하는 민사소송이 바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인데요. 말 그대로 상대방 및 거래처에게 미지급된 외상값 혹은 미수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물품대금청구의 경우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고작 3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특히나 미수금이 한 번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발생하였다면, 각각 소멸시효 계산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칼럼을 통해 물품대금 및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목차

1. 물품대금, 3년밖에 되지 않는 소멸시효

2. 물품대금 받는 방법은?

3. 보전처분도 신청해야

4. 맺음말


 

 


 

 

1. 물품대금, 3년밖에 되지 않는 소멸시효

 



물품대금이란 말그대로 물건에 대한 가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서로 오랜시간동안 거래를 해왔다고 가정해봅시다. A는 B에게 당근을 팔고 있고, B는 그 당근으로 주스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판매하는데요. 오랜시간 거래를 해왔기에 A는 3개월에 한 번 씩 B에게 당근 값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의 당근 거래는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B가 갑자기 변제기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당근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의 경우 A는 3개월의 당근 값을 받지 못 하게 될텐데요. 바로 이를 물품대금이라고 합니다.


이 때 당사자간에 합의로써 A가 B에게서 물품대금에대한 값을 변제받지 못하면 결국 물품대금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물품대금의 소멸시효가 단 3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10년인데 반하여, 물품대금의 경우에는 3년으로 매우 짧은 편인데요. 따라서 현재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야합니다.
 

 




 

 

2. 물품대금 받는 방법은?




외상값 및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3년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해야만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설령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데요.


못 받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에는 지급명령신청 및 물품대금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 혼자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한 독촉절차인데요. 인지대도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적고, 시간도 1달이면 결과가 나오는 등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단 상대방이 2주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기 떄문에 상대방이 협력할 가능성이 적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의 경우 과거에는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판례를 보면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약 10년정도 연장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이란 말 그대로 소송을 뜻하는데요. 민사소송의 경우 모든 증거자료 및 변론은 혼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없이는 사실상 힘든 점이 많으며 패소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채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는 물론 형사까지 함께 진행하는 종합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이유이죠.






 

 

3. 보전처분도 신청해야

 


법률정보 및 지식이 적은 일반인의 경우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만 한다면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요.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는 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그 내용을 집행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물품대금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대금을 갚으라는 판결문이 나올 텐데요.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 및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반환할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만약 부동산 및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경매를 진행하여 대금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들은 사전에 미리 본인의 아파트 및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듯 집행 절차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 등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이유입니다.



 

 


 

 

4. 맺음말

 

 

오늘 칼럼을 통해 물품대금과 관련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외상값을 변제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센터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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