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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인영 가사법전문변호사 “‘명절 음식 하는 날은 며느리, 먹는 날엔 아들만 와라’ 명절이혼사유 가능하려면”

2021.02.15 조회수 1746회

 

매년 대법원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명절 연휴 직후 10일 간 법원에 접수되는 1일 혼 신청 건수가 2.2배 급증한다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은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드러난다.

 

‘네이버 트렌드 통계’를 보면 2020년도 설 연휴 직전인 1월22일 네이버 트렌드 통계에서 49% 수준에 불과하던 이혼 조회 건수가 설 당일인 1월25일 100%로 2배가량 폭증했다. 특히 연휴 직후 2주 간 검색 빈도가 기존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명절 연휴 이후에 ‘이혼’ 검색어를 찾은 사람이 매우 늘어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명절에 갑자기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았던 분노가 명절을 기점으로 폭발하는 것이다. 육체노동과 푸대접으로 ‘며느리’를 차별하는 가부장 제도가 가장 농축되어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설 명절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됨에 따라, 이번 구정 연휴에는 가족간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시부모와 며느리 간 ‘명절 증후군’ 앞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분위기다. 오히려 5인 미만 집합금지를 기발하게 준수해가며 ‘고부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부모님 댁에 자녀 부부가 방문하여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들을 오지 말라고 하지 않는 집도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제사 음식을 만드는 날에는 며느리만 불러서 노동을 시키고, 명절 당일에 차례를 지내고 전날 만든 음식을 먹을 때는 아들만 오라는 요구를 하는 식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명절 이혼이라는 말이 신조어가 아닌, 원래부터 있던 단어로 인식될 만큼 명절 직후 이혼을 하는 사람이 줄지 않는다”라고 진단한다. 

 

길 변호사는 “명절 스트레스로 이혼을 준비한다면,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먼저 명절이나, 평소에 시부모 혹은 처부모, 남편이나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혼소송은 가능하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가벼운 말다툼이나 우발적인 싸움 아닌, 수차례 지속되어 온 모욕이나 폭언, 폭행까지 의미한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시부모 및 처부모에게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우자와는 갈등이 크지 않았다고 해도 사이에서 중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유책배우자가 되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길인영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명절 후 이혼을 준비할 때, 재판이혼 사유를 잘못 택하거나 준비가 부족하여 오히려 패소할 수가 있다고 경고하며, “모욕이나 폭언을 직접적으로 들은 대화내역, 갈등 상황을 설명하며 중재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또는 통화내역, 병원 진료 기록이 명절 갈등 이혼소송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조언한다. 

 

한편으로는 본인이 명절 증후군으로 인한 고부갈등, 부부싸움 시 문제해결 여부를 입증하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 명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화가 나고 모욕감을 느꼈다 해서 무조건 배우자에게 심하게 화를 내거나, 집을 나가버리는 것은 본인이 폭언을 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악의적인 유기로 비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좋지 않다.

 

이번 도움글을 준 길인영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가사전담센터 책임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장기간 실무 경력을 쌓은 이수학 대표변호사부터, 각 분야별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높은 승소율로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가사전담센터는 가사소송의 특성에 맞는 1:1 비밀보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 소비자 서비스 만족대상 변호사 및 변리사 부문을 수상하여 고객지향적인 고품격 법률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출처 : 테크월드뉴스(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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