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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호 변호사, 명도소송 청구 전 ‘사전적 대응’ 선행돼야 하는 이유 소개

2021.01.08 조회수 1612회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도 1심 민사본안사건 종류 별 비교 중, 단연 높은 순위를 다투는 사건은 ‘명도소송’이었다.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아주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지만 단연 높은 순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매년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해당 통계자료에 따르면, 명도소송 1심 본안사건접수 건수는 3만 5,56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항소심 2,663건, 상고심 551건으로 1심 본안사건 접수건수와 비교해 항소심 및 상고심 접수 건수가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명도소송은 1심 본안사건에서 해결되고 또 다시 항소하거나 상고를 하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통계는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오대호 민사소송변호사는 “명도소송의 경우 비교적 명확한 권리관계를 기초로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1심 본안사건에서 패소하더라도 추가적인 항소 및 상고에 실익이 없다. 따라서 다른 민사소송과 비교해 항소심을 접수하는 경우가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대호 명도소송변호사는 명도소송이 꽤 명확한 권리관계를 바탕으로 청구하는 소송인 만큼, 소송 자체의 중요성보다 오히려 소송을 청구하기 전 ‘사전적 대응’조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오 변호사는 “명도소송 자체는 명확한 권리관계와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비교적 승소확률이 높은 소송이다. 하지만 명도소송보다 더 중요한 ‘사전적 대응’조치를 적절히 활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승소를 해도 패소를 하게 되는 것과 같은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실무에서는 명도소송을 청구하기 전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발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등 ‘사전적 대응’조치를 먼저 활용한다. 그 이유는 간단한 ‘사전적 대응’조치 만으로도 임차인이 쉽게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하기도 하고, 밀린 월 차임에 대한 반환의사를 밝히며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사전적 대응’은 실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임대인에게 매우 유리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내용증명 발송기록을 통해 임대인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소송청구 전 사전에 취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인해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는 악의적인 임차인의 현재 점유의 법률상태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을 막아 소송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즉, 명도소송청구로 완벽한 결과를 원한다면 ‘사전적 대응’ 반드시 해야 할 필수조치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오대호 부동산변호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상가임대차의 경우 월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소송을 청구하는 임대인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안전하고 확실한 명도소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적 대응’을 충분히 숙지하고 진행한 후 본격적인 명도소송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소송 전 사전대응을 숙지하지 못한 탓으로 소송 도중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소한의 손해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번 인터뷰를 진행한 오대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테헤란 소속의 변호사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0인 규모의 중견종합로펌으로 대형로펌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법률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분야 전담팀을 구성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민사전담센터를 구성해 민사전담 변호사를 두고 있으며, 1차 상담진으로 전문 실무진을 배치해 좀 더 확실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테헤란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으로도 수임이 가능한 ‘비대면 수임 프로세스’를 도입해 의뢰인들에게 높은 만족을 드리고 있다.

 

출처: 더퍼블릭(http://www.mrepub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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