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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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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하는법 필요서류부터 철저하게 준비

2025.12.04 조회수 190회

막막한 마음에 상속포기를 결심하긴 했어도 상속포기필요서류로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 허둥대다가는

의도와 달리 엉뚱한 사람에게까지 빚이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큰 빚이 남겨져 상속을 받는 것에 껄끄러움이 생긴다면 머리까지 복잡해지기 마련이니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상속포기하는법을 보고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속포기필요서류 준비부터]

 

상속을 포기하려면 가정법원에 일정한 절차를 신고해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도 꽤 많습니다.

만약 제출하는 서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보정명령을 받는 일이 생기는데요.

다시 서류를 내려고 해도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수고를 또 다시 소모해야 하니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게 되겠지요.

 

특히 채무가 많아 하루라도 빨리 상속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을 두 번씩 하지 않도록 상속포기필요서류를 똑바로 준비하는 것에 신경을 기울이셔야겠습니다.

 

필수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 및 상속인 공통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초본
  • 상속 포기 신고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혹시 상속을 받게 될 사람 중 미성년자나 해외 거주자가 있다면 대리인 위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요구되는 문서가 있으면 상속포기필요서류를 갖추는 데에 혼동이 생기기 쉬우니,

꼭 상속분야를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흠결 없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상속포기하는법?

상속인 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상속포기하는법을 알더라도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를 모르면 안 되겠죠.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되는 순위를 명확하게 정해두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가장 앞선 순위에 있는 승계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아 다음 순위에 있는 승계권자에게로 책임이 넘어가게 됩니다.

 

1순위: 법률혼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2순위: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등)

 

만약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승계권을 갖게 되고

망인의 부모님도 승계를 거부하면 다음으로는 형제자매가 상속 기회를 이어받습니다.

즉, 한 사람만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의 부채가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상속포기하는법을 고민 중이라면 다른 가족들과도 충분히 논의한 후

 

모두 함께 상속포기필요서류를 내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선 상속포기하는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법정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승계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 지나면 빚 대물림 시작]

 

아무리 상속포기필요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모든 구성원이 신청 준비를 끝마쳤어도

 

'기한'이 지난 건에서는 아무 소용 없을지 모릅니다.

 

상속포기하는법을 아무리 잘 알고 있었더라도 청구인이 그 서류를 3개월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모든 재산과 채무가 자동으로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약 90일 안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이 확정되니, 서두르는 것이 생명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신청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서류를 빨리 준비해도, 가족들과 논의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며칠씩 허비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 고민하는 데에 시간을 들이기보단 바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모든 가족이 상속포기하는 것이 어렵거나, 채무 규모와 비슷한 재산이 함께 남아 있는 경우

상속포기필요서류만 낼 게 아니라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개개인마다 권장되는 제도는 다를 것이니 우선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하는법 이해가 되셨나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어느새 3개월이 지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치 않던 채무까지 모두 떠안게 되어 인생에 있어 큰 타격이 되겠지요.

이제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고민만 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는 더 미루지 말고 바로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법적으로 여러분에게 유리한 결과를 안겨줄 길이 무엇인지 찾기 위함입니다.

저희 테헤란 상속팀이 정확한 전략으로 빚을 떠안지 않는 확실한 방법을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늦기 전에, 꼭 상담을 요청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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