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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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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재산분할 무조건 불가능은 아닙니다

2025.11.07 조회수 2143회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항상 빠지는 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법원은 특유재산 일부라도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근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거나 관리·보전에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면 더 적극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유재산이라도 분할될 수 있는 기준


 

특유재산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개인 단독 명의로 들어온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이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증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원래 누구의 명의였느냐’보다 ‘혼인 중에 누구의 어떤 기여가 있었느냐’가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유재산도 혼인 중 관리와 보전을 위해 배우자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면 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배우자가 직접 재산을 관리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그 역시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오해가 많은 영역입니다.
 

명의를 가진 배우자만 움직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에서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기여도 매우 크게 평가됩니다.

 

또 다른 기준은 재산의 가치 증가입니다.
 

특유재산 자체는 그대로여도, 혼인 중 특정 행위로 인해 가치가 상승했다면 그 상승분만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 대출 상환, 계약 관리 등에서 상대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분리해 판단합니다.
 

즉 전체를 분할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여한 부분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이런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므로, 근거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기여도가 거의 없고 명의자 혼자 관리·유지·증가시킨 부분이라면 분할 범위가 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특유재산을 다투는 방식과 전략


 

특유재산은 협의 단계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의를 가진 쪽에서는 “이건 내 개인 재산이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 측에서는 “혼인 중 나의 기여로 유지·증가된 재산이다”라고 맞서기 때문입니다.
 

두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결국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소송에서는 재산의 변동 내역과 혼인 중 역할을 매우 상세하게 검토합니다.
 

단순히 “가사를 많이 했다” 혹은 “돈을 보탰다”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관리 기록, 자금 흐름, 생활 기여도를 수치화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이자 납부 내역, 공사비 지출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등 하나하나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특유재산의 증식이 혼인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입니다.
 

혼인 전부터 이미 상승 추세였던 자산이거나, 배우자가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던 전문적 영역이라면 기여 부정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상속·증여 재산의 경우 “그 자체는 특유재산이 맞다”는 전제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가치 증가나 유지 비용이 혼인 중 지출된 경우라면 그 비율만큼 분할 가능합니다.

 

결국 소송 전략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특유재산이라도 분할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기여도를 입증하는 전략.
다른 하나는 “특유재산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기여를 축소·부정하는 전략.


어떤 방향으로든 논리 구조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오해 정리


 

실무에서는 특유재산을 둘러싼 오해가 매우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특유재산은 절대 분할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법원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혼인 중 한 사람의 노동과 기여로 재산이 유지됐다면 특유재산이라도 일정 비율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명의만 내 것이면 전부 지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명의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명의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배우자는 기여도를 주장하면 되고, 명의자는 그 기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쪽에서도 “특유재산이라는 말만 나오면 포기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 여부는 출발점일 뿐이고, 기여도 분석이 핵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과거 자료부터 차근차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기여가 인정된다면 그 범위만큼 분할을 요구할 수 있고, 실무에서도 이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입증입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느냐.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두 가지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특유재산 문제는 작은 차이로도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초기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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