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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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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거부 어떻게 대처할까?

2025.08.12 조회수 2143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양육권이 없는 부모 간에 면접교섭권 거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아이와의 만남을 제한하면 부모로서 느끼는 심적 고통이 클 텐데요.


다만 무작정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 냉정한 판단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불가피하게 양육권 변경을 준비해야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이혼 후 양육권을 갖지 않은 자녀와 일정 시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민법은 자녀와 부모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기회를 원칙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촉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양측 모두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에 두고 성숙한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 거부 시 대응 방법


 

상대방이 면접교섭권 거부를 한다면 먼저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대화로 해결이 어렵거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때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권을 반복해서 거부할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고려해 구체적인 면접교섭 시간을 정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이행할 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명령을 위반하면 법적 제재가 따르므로 면접교섭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렇게 대응하기 전에는 반드시 면접교섭권 거부 상황에 대한 기록을 꼼꼼히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방문 기록 등 면접교섭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한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법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


 

상대방의 면접교섭권 거부가 지속되고 자녀의 복지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면

 

아예 양육권 변경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은 부모 중 한쪽이 더 이상 양육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심판 청구를 통해 결정됩니다.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를 준비할 때는 우선 자녀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면접교섭권을 거부하는 행위가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에 해가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양육환경과 변경을 희망하는 부모의 양육 능력 및 환경도 철저히 조사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심리 평가나 상담 결과, 학교생활 기록 등 다양한 증거가 활용됩니다.

 

양육권 변경 심판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절차 중에 자칫 실수가 있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가급적 사전에 법률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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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테헤란 이혼팀은 면접교섭권 거부를 비롯한 가사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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