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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 뜻과 유형, 처벌부터 피해 자녀 지키는 학교폭력 변호사의 학폭위, 형사 절차, 손해배상 대응 전략은

2025.08.11 조회수 2470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집단따돌림 뜻과 유형, 처벌부터 피해 자녀 지키는 학교폭력 변호사의 학폭위, 형사 절차, 손해배상 대응 전략은

 

집단따돌림은 여러 학생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을

 

지속적·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왕따’, 또는 ‘집단괴롭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피해는 우울증, 등교 거부, 자퇴 등

 

청소년 시기의 학업·일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우울증, 불안장애, 대인기피 등

 

사회생활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럼에도, 보복이 두려워 끝내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혼자 고통을 견디는 피해 학생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결국 또 다른 피해를 낳게 되고,

 

가해 학생은 아무런 제재 없이 지속적으로 가해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큰 분노를 느낍니다.


하물며, 곁에서 자녀의 고통을 매일 지켜봐야 하는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따라서, 지금은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가해 학생의 엄벌을 위한 단호하고 빈틈없는 대응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가해 학생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자녀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1. 집단따돌림의 뜻과 유형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집단따돌림을 학교폭력 범위에 포함해 이를 강력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1의2는 “따돌림”을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따돌림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적 따돌림
직접적인 폭행이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 언어적 따돌림
욕설, 비난, 모욕, 험담, 위협적인 발언, 조롱 섞인 별명 부르기 등 말로 상대를 괴롭히는 경우입니다.

• 심리적 따돌림
집단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고, 협박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 사이버 따돌림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비방하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해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따돌림이 집단 폭행, 강요, 상해, 공갈,

 

사이버 괴롭힘, 성범죄 등 심각한 사안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지요.


이러한 상황은 자녀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이어집니다.


현재 자녀가 이와 유사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지체 없이 학교에 알리고 가해 학생에 대해

 

접촉·협박·보복 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학폭위 징계를 끌어내야 하는데요.


사안이 심각하다면, 형사 절차 진행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대응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 집단따돌림, 자녀가 겪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집단따돌림 사안에서 '증거'는 자녀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꽤 흐른 뒤에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해 주시는 부모님을 종종 뵙게 되는데요.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라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 결국 가해 학생이 가벼운 처분만 받고

 

사건이 종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부모의 마음으로는

 

이런 억울한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드실 테지요.


따라서, 사안을 인지한 순간부터 자녀의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고,

 

학폭위 심의 절차에 맞춘 대응 전략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면,

 

병원이나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외상이 있다면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상처 부위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사건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다면,

 

가능한 한 신속히 영상을 확보해야 하고,

 

녹음 파일이 있다면 이를 보관해 주셔야 하는데요.


카카오톡·SNS 등에서 받은 욕설이나 협박 메시지가 있다면,

 

전체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둬야 합니다.


또한, 주변 학생이나 교사 등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도 피해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요.


다만, 이런 절차가 처음이라면,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활용해야 할지

 

방향을 잡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자녀에게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구성해 줄 수 있는데요.


가해 학생에게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학폭위 일정이 잡혔다면?

자녀의 진술 내용은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흥분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확보된 증거와 상반된 내용을 말하게 되면,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학폭 위원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사건을 파악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므로,

 

사건 이해를 돕는 변호인 의견서 등의 자료를 학폭위 개최 전 미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제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물론,

 

본 심의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준비해 드릴 수 있는데요.


아울러 학폭위 심의 현장에 함께 입회해,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신속히 대처하며,

 

절차 전반에 자녀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이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4.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해야 한다면?

가해 학생의 행동이 형사책임을 져야하거나

 

소년법상 처분 대상이 될 만큼 중대한 위법 행위라면,

 

경찰에 신고해 형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범죄 처리 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단 폭행, 강요, 상해, 공갈, 사이버 괴롭힘, 성범죄처럼

 

심각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 자녀분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건 경위와 피해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진술 연습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피해 내용과 그 심각성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지요.


또한,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부모는 자녀를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다만, 이러한 형사·민사 절차를 부모님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집단따돌림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지체 없이 관련 절차에 정통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하지요.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때때로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변호사는 자녀분과 부모님의 곁에서

 

회복의 길을 함께할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묵묵히 힘든 시간을 버텨내며 자녀를 지키고 계신 부모님께,

 

이 글이 위로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큰 용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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