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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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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부모후견인지정 6개월 이상 걸리는 사람 특징

2025.08.08 조회수 1936회

"부모님께서 치매 판정을 받은 지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판단력이 떨어지실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제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 말은 얼마 전, 한 의뢰인이 다급한 표정으로 상담을 요청하며 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의뢰인분은 ‘성년후견인 신청을 어떻게 빨리 진행할 수 있냐’는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아무래도 치매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욱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기에, 위와 같이 서두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위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1)치매부모후견인지정 방법과 (2)소요되는 기간, 마지막으로 (3)지연 원인까지 한 번에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견인 신청 절차]

 

우선, 치매부모후견인지정하기 위해서는 하단과 같은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 후보자 각각 1통)

피후견인의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과 후견인 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존재 증명서도 가능)

관계 소명 자료

사건본인의 진단서와 가족 동의서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셔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 누락이나 실수가 있을 경우 보정명령이나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후 치매성년후견인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정신감정서가 제출을 통하여 당사자가 정신적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사의 진단서나 정신감정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 서류는 법원에서 후견 개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후견인이 될 사람이 재산 관리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금융 거래 내역이나 신용조회서 같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여러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후견인 지정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치매성년후견인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급히 진행할 경우 보통 4-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1년 정도 질질 끌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소요 기간에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후견인 제도의 세부 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신청을 한 경우

(2) 제출해야 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3) 후견인 선임에 반대하는 가족이 있어 이를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경우

우선, 1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견 제도는 피보호자의 잔존 능력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성년/한정후견 제도가 구분됩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지원의 범위가 넓으며 한정후견 제도는 지원의 범위가 다소 좁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능력에 따라 적절히 지정되어야 하죠.

만일 스스로 생계 조차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정후견 신청했다면? 보호와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족을 안전하게 지원할 수 없을 겁니다.

반대로 과도한 후견은 오히려 피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뿐더러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그러니 법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각 선고를 내리기도 하죠.

그러니 두번 이상 준비하는 일 없이, 시간 낭비하는 일 없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선택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2번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중요 결정권을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되는 과정이 결코 쉬워선 안되겠죠.

그러니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여러 조건을 따져 까다롭게 지정하니 요구하는 서류 모두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해 주셔야만 합니다.

 


 

[가족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만약 3번처럼 가족 중 일부라도 치매성년후견인 선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법원은 후견인의 필요성에 대해 더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인이 피보호자의 재산과 본인의 권익을 취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은 아닌지 더욱 꼼꼼하게 판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준비 서류 중 가족동의서가 있어야 수월한 성년후견인 지정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족한 만큼의 더욱 꼼꼼한 증빙 절차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 추가적인 조사나 법정 심문이 진행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주장을 충분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전략적 지원이 필수라 할 수 있죠.
 


 

[치매부모후견인지정 절차,

혼자 준비하시다 문제 상황을 최소 한 번은 마주하게 됩니다]

 

솔직히 터놓고 말씀드리자면, 두 세번 마주하기도 하죠.

그러니 4~5개월 만에 신청이 가능했던 것은 아무래도 전문가의 조력 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께서도 서두른 치매부모후견인지정 상담 원하신다면 본 소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안전하게 가족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만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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