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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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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족액 돌려받으려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2025.08.07 조회수 1320회

기대했던 몫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때,

다른 가족에게 유산이 몰아주기 식으로 돌아간 걸 알게 됐을 때.

 

유류분 부족액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사건의 방향성은 잡혔을 겁니다.

어디선가 들은 적은 있지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도 들리긴 하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 건지, 현실적인 절차인지, 궁금함이 피어났다면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권리를 놓치지 않는 방법 알아보시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조건이 맞을 때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바로 유류분인데요.

 

이 권리는 법정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들에게만 인정되고 그 비율도 고정돼 있죠.

 

예를 들어 자녀나 배우자라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만 유류분으로 확인됩니다.

 

게다가 유류분은 실제로 침해가 있었다고 해도 소송이 가능한 시효가 존재합니다.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전체적으로는 상속개시 시점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부족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상속 재산의 전체 가액, 증여나 유증의 시점, 상속 개시 이전의 재산 이동까지

 

하나하나 따져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결국, 유류분 부족액을 되찾고 싶다면 가능성을 따져볼 문제라는 인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유류분 소송은]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한 원인이 명백하고

 

그리고 증여나 유증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면 반환 청구는 강한 근거를 갖게 됩니다.

이런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입니다.

원고는 누가, 얼마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받았는지 정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보통 가족 사이의 일이다 보니 이런 정보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 같은 법률 대리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상대방이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경우도 많고,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일이 반복되곤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개입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변호사의 논리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면 상대방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 조정을 제안해오기도 하죠.

결국, 유류분 부족액 소송은 사실을 밝혀내는 전략과 설득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결정적인 순간에 작용합니다.

 


 

[나한테도 해당되는 건가?]

 

유류분 부족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본인의 사안에 대입하여 고민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저희 테헤란 상속부서로 연락주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처럼, 권리가 침해됐다고 느끼는 사람이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건 결국 적극적으로 되찾으려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행사할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는 법이 아닌 당신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단 한 번의 확인이, 예상 못 했던 몫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

 

비용 부담 잠시 내려두고 편하게 연락 한 번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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