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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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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재산분할 정확히 반반이 답은 아니에요

2025.07.31 조회수 1756회

결혼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일해온 만큼, 이혼할 때는 재산도 공평하게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수입이 있는 만큼 “재산은 당연히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단순한 5:5 계산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외형적인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맞벌이니까 무조건 반반이다”라는 생각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재산분할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정밀한 법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아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벌이여도 기여도는 같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을 “부부의 공동 형성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즉, 단순히 소득이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1:1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각자의 기여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됐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소득이 더 많았다면, 그만큼 직접적인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은 적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며 상대방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한 경우, 그 역할 또한 “간접적 기여”로서 상당한 비중으로 인정됩니다.

 

결국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기여도는 단순히 연봉 비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직업, 경력 유지 가능성, 자녀 양육 참여도, 가사 노동 시간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사례마다 6:4, 7:3 등으로 판단을 달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정 재산은 한쪽 단독 기여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평등해 보이는 맞벌이 구조 안에도 수많은 법적 쟁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맞벌이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우린 맞벌이니까 반반이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안 되는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이혼할 때 다투게 되는 핵심은, 무엇이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인지 여부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순재산입니다.
 

즉, 혼인 기간 중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공동 노력의 결과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사업체 지분 등이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도 혼인 기간 중 쌓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 배우자에게 분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혼인 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특정재산은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혼인 전 단독 명의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유지·증식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일부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부터 소유한 부동산이더라도, 혼인 중 배우자의 소득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리모델링을 한 경우, 그 재산의 증식 부분은 공동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누가 그 과정에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 입증은 단순한 자료 제출만으로 되지 않으며, 정교한 법리 해석과 논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맞벌이재산분할은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닌, 법적 논거의 싸움입니다.

 


기여도 다툼을 피하려면 ‘증거’가 관건입니다


 

맞벌이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분쟁은 결국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우선 각자의 소득을 보여줄 수 있는 급여 명세서, 세무자료, 근로계약서, 통장 내역 등이 기초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사노동이나 육아의 기여도는 객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진술서나 가족의 진술, 자녀 관련 문서 등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각종 재무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재산조회 및 자료 제출 명령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실질 기여도가 높아도 낮은 비율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런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근거로 법리에 맞게 주장할 수 있을지 조언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양쪽 다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겉보기에 똑같아 보여도 실제 재산 형성의 경로는 매우 복잡합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만 따질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쓰였고, 어떤 재산으로 남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결국 맞벌이재산분할은 감정이나 상식이 아니라 증거와 논리로 설득해야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감정에만 의존하는 재산분할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맞벌이니까 반반'은 오해입니다, 전략 없으면 손해봅니다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은 단순한 절반 나누기가 아닙니다.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재산분할 법리에 따라, 실제 분할 비율은 5:5가 아닐 수 있고, 때로는 특정 재산이 통째로 한쪽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 가사·육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 모든 요소가 입체적으로 분석되고, 입증되어야만 공정한 분할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 일했으니 공평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제 법원은 훨씬 세밀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기여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 중이시거나, 재산분할 협의·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반반이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판단보다, 정확한 자료 분석과 법적 전략이 우선입니다.


혼자서 막연히 고민하지 마시고, 정확한 법적 조언으로 손해 없는 이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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