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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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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일, 상속인이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

2025.07.18 조회수 2040회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떠나보내고, 공허한 마음만 가득하실 겁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망인을 온전히 세상에서 보내주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기한 내에 민법이 규정한 과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망 후 상속 개시일과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망 후 상속 기간이 중요한 이유]

 

보통 상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꼭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민법에 규정된 상속 제도는 망인의 자산과 채무를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법적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과 부채를 일괄 승계받는데요.

여기서 고인이 생전 빚을 지고 있던 상황이라면 더욱 상속 개시일 기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 기간 내에 상속인이 적절한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부채를 본인이 책임지고 변제해야 하지요.

망인이 생전 남기고 간 빚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 개시일 후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적절한 제도를 신청해야만 빚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면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라면]

 

고인에게 물려받는 것이 재산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이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운데요.

망인이 특정 자녀나 가족들에게 재산을 승계한다는 유언을 남겨 본인이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물려받은 자산이 없거나 아주 일부분만 승계 받았다면 분통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라면 유류분 소송을 통하여 본인이 침해당한 상속권리를 회복해야합니다.

해당 소송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지분조차 상속 받지 못한경우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가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단, 유류분 소송은 민법에 명시된 시효의 조건이 많아 꼼꼼히 판단해보셔야 하는데요.

한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소 제기 자체가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둘째, 증여나 유증을 인지한날로부터 1년 이내.

셋째,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후 1년 이내.


 

[상속인들간 대화로 재산을 분할해야한다면]

 

모두가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기에 특별한 유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들간 대화를 통해 상속 재산을 분할해야합니다.

여기서 협의 분할은 반드시 전원 상속인의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요.

만일 공동상속인들 중 누군가가 해당 협의 내용에 불만을 표하거나 반대한다면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통해 상속절차를 마무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소송은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서둘러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후 상속 기간이 점차 지체되면 공동상속인들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용, 처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추후 본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의 규모가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상속 절차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여도 아마 시효를 개인이 파악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법률 용어가 여러분께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특히 계속 앞서 언급했던 상속개시일의 기준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본인이 시효를 경과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쉽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상속 개시일은 망인의 사망일자를 뜻 합니다.

상속은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즉시 개시 되므로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상속 절차의 시효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시효의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확실하게 본인이 사망 후 상속 기간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절차는 단 한번뿐이기에

손해 보아선 안됩니다]

 

만약, 유산 상속 절차와 관련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겠다면 테헤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상속만을 전담해온 노하우가 다분한 상속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사안에 적합한 대안책을 제시해 드릴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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