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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다?

2025.07.14 조회수 30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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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자전거음주운전 처벌 대상인가?


 

많은 분들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 '차'에는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이 포함됨

- 따라서 음주 운전 적용 대상

또한, 개정된 이용 활성화법에 따르면 시속 25km 이상, 모터 출력 350W 초과의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 필요 + 음주 단속 대상이 됩니다.

즉,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주취운행’입니다.

- 시속 25km 이상 속도로 주행 가능할 경우

- 페달 보조 기능이 아닌 스로틀 가속 방식 포함

- 모터 출력이 350W를 초과하는 경우

- 일반도로 주행 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 음주 운전이라해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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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동기장치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실제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금 외 행정처분

- 면허 취소/정지

- 범칙금 및 벌점 부과

- 초범이더라도 형사입건

- 재범 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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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적발 사례로 보는 위험성


 

30대 직장인 한O수씨,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전기자전거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A씨는 퇴근 후 회식 자리에서 소주 두 잔을 마시고 이를 타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넘어지며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 취소 수치였던 거죠.

그렇기에 조속히 대응 전략을 펼쳤는데요.

1) ‘차’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2) 사고 없이 자발적으로 정지 및 협조했다는 점

3) 처음이자 마지막 음주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 진술 확보

4) 업무 특성상 벌금형 이상 시 불이익이 큰 점(직장 해고 가능성)을 소명

그 결과, 면허 취소 -> 정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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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자전거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전기자전거는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는데, 왜 제 면허가 취소되나요?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은 단순히 운전 대상만을 보지 않고 ‘운전 행위’ 전체를 규율하기 때문입니다.

즉, '차’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그 행위만으로도 면허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실제로 경찰청 단속 지침에도 “면허 보유자의 전기자전거 음주 운전은,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5. 적발 시 대응 방법



전기자전거 음주 운전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영향은 더 큽니다.

[초범인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수치, 사고 여부, 반성 여부, 직업상 면허 필요성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변호인을 통한 양형자료 제출, 선처 진정서, 교육 이수 자료 준비 등으로 감형 가능

[억울한 상황일 경우]

 

음주 사실은 인정되나, 측정 방식의 위법성, 정당한 사유(예: 구조행위) 등이 있다면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비례성 원칙 위반 주장으로 행정처분 구제 가능성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행정심판 제기 가능

경찰 측의 절차 위반, 과잉 처분일 경우 행정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 음주 운전은 ‘가볍다’는 착각이 낳은 심각한 결과입니다.

경찰 조사부터 법원 출석, 행정심판 대응까지, 혼자 대응하면 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형사처벌 감형, 행정처분 최소화, 기록 관리 및 추후 회복 가능성 확보까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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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술 마셨다면 그냥 걷는 것이 답입니다.


 

‘가벼운 자전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벌금 수백만 원, 면허취소, 형사처벌, 사회적 낙인이라는 대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술 마셨다면, 전기자전거도, 킥보드도, 전동휠도 ‘음주운전’입니다.

처벌 기준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으며, 경찰의 단속 범위도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모든 이동 수단 운행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적발되셨거나,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저와 대화부터 해보시죠. 단 2분이면 아실거라 자부합니다. 

 

나도 구제 가능할까?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케이스를 분석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자가진단을 활용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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