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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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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방법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2025.07.10 조회수 3283회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인의 부채까지도 함께 승계되는 것이 바로 ‘상속’이라는 제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무런 판단 없이 상속을 수락하기보다, 재산과 부채를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뒤에 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가장 많이 고려되는 것이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더라도, 상속인은 자기 돈을 들여 갚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다만 이 한정승인은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신문공고’입니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채권자들로부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신문공고를 해야 할까요? – ‘공식적인 채권자 통지’의 역할]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만 채무를 갚고, 그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법정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채권자에 대한 공고’, 즉 신문공고입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반드시 5일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신고를 받는 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가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절차이며, 그 과정 없이 채무 변제를 피해가면 법적으로 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 사례에서도 신문공고를 누락한 한정승인이 무효로 판단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문공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를 놓친다면 상속인이 고인의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을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공고 절차까지 포함해서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신문공고 방법, 절차대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신문공고는 일반적으로 일간신문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 인용 결정을 받습니다.
 

둘째, 인용결정이 나면 ‘공고문’을 작성하여 법원의 공고 지침에 따라 신문사에 의뢰합니다.
 

셋째, 해당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 유통이 가능한 일간지(종합지)에 게재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보통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공신력 있는 신문이 사용됩니다.
 

넷째, 공고문에는 채권신고기한, 상속인의 이름, 피상속인의 사망일 및 주소 등 필수 정보가 빠짐없이 포함돼야 합니다.
 

신문공고일로부터 2개월의 채권신고 기간을 주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채권자들의 신고를 받아 변제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고가 완료되면 해당 지면을 보관하고, 한정승인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처럼 신문공고는 절차만 알고 따라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공고문이 부실하거나, 잘못된 신문을 선택할 경우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과 실수 방지 – 서두르되 놓치지 않아야 할 타이밍]

 

한정승인과 신문공고는 모두 ‘기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인용결정 후 5일 이내에 신문공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상속재산이 적고, 채무가 많아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전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고스란히 물려받게 됩니다.
 

또한 공고를 제대로 했더라도, 채권신고기한을 2개월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거나, 신문사 선택이 잘못된 경우에도 법원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서류를 작성하고 공고를 진행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고인의 채무관계가 복잡하거나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공고의 범위와 방식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신문공고는 ‘실수 없는 마무리’가 핵심입니다.
 

서둘러서 시작하되, 단 한 줄도 놓치지 않아야 법적 효력이 완전히 인정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유일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류만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문공고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이 공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정승인의 유효성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형식으로 진행할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빚까지 떠안는 예상 밖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사망 후 3개월이라는 기한 내에 신청하고, 그 이후 모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만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신문공고, 헷갈리고 막막할 땐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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