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13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13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기여분인정요건 만족스러운 지분 받기 위해

2025.06.23 조회수 835회

형제들의 몫까지 대신하여 부모님을 모시는 데에 열중했는데,

정작 대부분의 가계를 책임져왔던 부친이 사망하자 재산을 요구하는 형제들과의 상속분쟁 사례.

 

상속 분야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말로만 반박해서는 사실상 해결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럴 때 본인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기 위해 기여분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기여분인정요건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한 만큼 더 받을 수 있을까?]

 

'고생한 만큼 받아간다'라는 논리가 통하는 것이 상속입니다.

실제로 우리 법에서는 동순위 승계자 사이에서도 각자 부모님을 부양한 정도에 따라

상속분을 차등 적용하여 분할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고 있지요.

기여분제도에 의하여 돌아가신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살면서 상속재산을 불리는 데 공헌한 자는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만 해서는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겠지요.

 

그러니 여러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지분을 받아야 할 이유를 소명하기 위해

다양한 기여분인정요건 증거자료를 모으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기여분 입증하려면]

 


물론 누군가를 부양하고 돌보는 것을 딱 떨어지는 숫자로 정량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기여분제도가 인정하는 부모부양상속에 대한 추가 지분은

그만큼 특별하고 타당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해당 승계자가 부모부양상속분을 가산 받는 것이 합당한지를 판단할 겁니다.

따라서 가족끼리 임의로 나누는 이야기나 구두로 한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기여분인정요건을 떳떳이 알리셔야 합니다.

✔️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증거로는 생전 망인의 병원비, 생활비를 부담한 기록이 담긴 송금 내역이나

✔️ 의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 도움을 준 거래계약서나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 또한, 부모님을 간호하고 돌보던 당시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술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형제들과 합의가 안 될 때는?]

 

사실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는 가족끼리 합의가 되는 게 베스트일 겁니다.

원칙상으로도 공동상속인 전원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기여분이니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을 확률이 더 큽니다.

 

공동승계자들도 모두 자기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고,

여러분의 헌신을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실제 기여분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기 마련입니다.

무작정 기여분인정요건을 주장하기만 하면 상대는 본인 지분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결국 좁혀지지 않는 의견에 객관적으로 기여분을 인정 받고자 하신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제3자에게 판단을 맡겨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단 민법 제1008조의2에 의하여

기여분은 피상속인이 유증하여 공제된 가액을 넘을 수는 없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저희와 함께 대응에 나서보시죠]

 

부모님을 돌보는 일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쉬운 일이 아닌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막상 유산을 물려받을 때가 되니 태도가 돌변한 형제들 때문에 속도 많이 썩이셨죠.

법이 인정해주는 부모부양상속 기여분을 한 치 손해 없이 받아내기 위해 테헤란이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주한 기여분인정요건 싸움에서 최적의 전략을 찾아드릴 것이니

 

편한 마음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