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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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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속전문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의 핵심

2025.06.12 조회수 2711회

유산 상속을 둘러싼 다툼이 시작되면, 평생을 함께해 온 가족도 때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테헤란의 부산지사에서는 부산상속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가족들이 상속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장면을 봐왔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만큼 자주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망 이후의 재산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갈등을 넘어 정서적 충돌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아닌 ‘법’으로 접근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쟁점과 함께, 부산상속전문변호사로서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먼저 상속을 하게 되면 가장 궁금한 부분은 ‘어떤 재산이 상속되는가’입니다.

 

법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즉, 예금, 부동산, 주식 등은 물론이고, 채무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자산과 부채 모두를 이어받게 되며, 이에 대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자동차는 등록이 안 돼 있으니 상속재산이 아니지 않나요?”라고 물으시는데, 아닙니다.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관계만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재판에서는 이런 사소한 점 하나로도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나 유류분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요?

 

형제자매 중 특정인이 부모의 병간호를 도맡아왔다면,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기여분’입니다.

 

기여분은 민법 제1008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동상속인 중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법정상속분 외에 추가로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단순한 가족관계 유지나 정서적 보살핌은 인정되기 어렵고, 금전적 기여 또는 장기간의 간병 등이 인정요건이 됩니다.

 

반면 유류분은 일정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입니다.

 

유언장이 있다고 해도 자녀, 배우자, 직계존속에게는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보통 1/2)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주는 유언이 있을 경우, 나머지 가족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상속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무에서도 자주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혼자 처리하기엔 절차와 증거가 까다롭습니다

 

상속은 민감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도 복잡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유류분을 주장하려면 제척기간(1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부산상속전문변호사로서 자주 보는 사례 중 하나는, 형제 간 구두로 나눈 말이나 메모,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출하려는 경우입니다.

 

물론 일부는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진료기록, 간병비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류분을 둘러싼 다툼은 상속 개시일, 증여 또는 유증 시기, 계산 방식 등 민법 해석이 필요한 지점이 많습니다.

 

이럴 땐 사전에 자신의 권리를 점검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모든 상속 사건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거나 분쟁이 예고되는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보다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 이런 걸 따져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결국 법적 절차입니다. 감정과 다르게 법은 오직 사실과 증거, 그리고 조문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산상속전문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받아야 할 건 확실히 받고, 줄 건 명확히 정리하자.” 그게 오히려 가족 사이의 신뢰를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상속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이 결국은 가장 빠른 해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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