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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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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순위, 빠지지 않는 성격차이

2025.06.09 조회수 2574회

이혼사유순위에서 빠지지 않는 성격 차이, 누구나 결혼생활 중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연애할 땐 귀엽게만 보였던 행동들이  결혼 후엔 왜 이렇게 거슬릴까요? 말투 하나, 생활 패턴 하나, 가치관 차이까지.

 

사소해 보이는 것도 쌓이고 반복된다면 큰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 “내가 이 사람과 평생 살아야 하나?”

그 순간부터는 이미 마음의 거리도  벌어졌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법원은 생각보다 이혼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멀어졌다는 이유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해도, 그게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각되는데요.

결국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수준’과 ‘지속성’,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까지 모두 법적으로 입증해 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이 떠났더라도 계속 함께 살아야 하겠지요.

오늘 이 글에서는 성격차이이혼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실제로 법원이 어떤 성격차이이혼사유로 이혼을 인정하는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로는 법적 이혼 사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정말 못 살겠어요.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해합니다. 지치고 괴롭다는 말, 수없이 반복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법적 이혼이 불가능한데요.

법원은 이혼사유순위와 무관하게 매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가입니다.

 

즉, 갈등이 일시적이거나 극복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성격차이이혼소송이 기각된다는 의미이죠.

 

예를 들어, 싸움이 잦더라도 화해가 반복되거나 별거 중이라도 연락이 오가고 있는 경우, 또는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면?

법원은 “혼인 관계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성격이 안 맞는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이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어떤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단순한 스트레스 수준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해야 합니다.

 


정신적 학대, 감정 폭력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격 차이에서 더 나아가 ‘정신적 학대’ 수준으로 이어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폭력은 없었더라도 지속적인 모욕, 무시, 무관심이 누적되었을 경우엔 그 자체가 부당한 대우로서 성격차이이혼사유를 충족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비난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함

✔ 외부인 앞에서 창피를 주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 대화 자체를 거부하며 철저히 무시함

✔ 감정적으로 압박하거나 협박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함

 

위와 같은 행동들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우울증, 불면,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이 생겼을 경우, 이는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 주셔야만 하죠.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욕설, 모욕 발언이 담긴 문자나 녹음

✔ 심리상담소 내담 기록

✔ 병원 진단서 (정신과, 신경정신과 등)

✔ 부부 갈등을 알고 있는 지인의 진술서

 

법원은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항상 먼저 고려하기에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닌,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할 때 성격차이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는 별개입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이 가능하더라도,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경우로 정리할 수 있지요.

 

✔ 배우자가 욕설·비난을 일삼아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

✔ 폭언, 모욕적인 언행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괴롭힌 경우

✔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상담치료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경우

 

위자료는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행위의 악질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치료 기간 등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하며, 반대로 훨씬 낮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갈등’이 아닌,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할 정도의 언행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증 자료는 상담 기록, 병원 진단서, 증인 진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실 계획이시라면, 성격차이이혼소송과 병행하여 철저하게 ‘정신적 고통’ 입증 전략을 준비하셔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세요.

 


 

성격 차이로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을 정도라면...  이미 참을 만큼 참았고, 성격차이이혼조건 역시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단순한 갈등만으로는 이혼이 쉽지 않음이 현실이죠.

특히,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더욱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만큼 철저한 전략과 입증 준비가 없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두루뭉술한 감정 호소가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수집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사유순위에서 빠지지 않는 성격차이이혼소송, 결코 감정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 파탄을 어떻게 입증하고, 위자료까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법적 흐름을 정확히 아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이혼 역시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똑똑하고 현명하게 상황을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헤란 이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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