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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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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측정불응죄 선처 가능성, 여기서 갈립니다.

2025.06.04 조회수 16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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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의 상담이 많은 것을 뒤바꿀 겁니다.

 


1. 음주측정불응죄,

그냥 넘어가는 죄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명확합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한다.

 

이게 단순한 경고나 협박성 조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은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겁니다.

 

즉,  ‘측정 거부 = 증거 인멸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 전과 등록

운전면허 취소 → 직장생활·가정 붕괴

초범이라도 →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

 

​이게, '음주측정불응죄', 지금 마주한 현실입니다.

 


2. 그렇다고 대응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선택은 '어차피 걸렸으니까 벌 받고 끝내자'는 체념입니다. 

음주측정불응죄는 무조건 처벌받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있었다면

✔ 객관적 자료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감형, 선처, 시지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전환까지도 가능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 측정 불응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 건강 문제로 숨을 불 수 없었는지?

- 경찰의 무리한 요구나 위법한 절차는 없었는지?

2) 사건 직후의 영상 및 녹취 확보

- 블랙박스, CCTV, 현장 목격자 진술 등

- 측정 거부 의도가 아닌 ‘오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3) 초기 진술 수정 및 의견서 제출

- 경찰 단계에서 불리하게 진술된 부분은 전문가 조력을 통해 빠르게 정정 필요

4) 반성문 + 진단서 + 교육 등 양형자료 준비

- 자필 반성문

- 가족 탄원서

- 음주예방 교육 이수 증명

- 심리치료 기록, 상담 내역 등

이러한 요소들을 철저히 준비한다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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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특히, 법원은 음주측정불응죄 사건을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왜 거부했는지’, ‘재범 가능성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이러한 요소는 단순히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 자료로 입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많이들 혼자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진행하시는데,

 

이는 오히려 '감형 시도'가 '거짓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4.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상담 진행했던 사례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 40대 I전자 회사원 최O희씨

야간 퇴근길 단속에서 측정 요구를 받음.

차에서 내린 후, 술 냄새가 났고 경찰이 수차례 입김을 요구했지만 최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음.

그래서, 경찰은 의도적인 측정 거부로 간주하여, 음주측정불응죄 적용 → 검찰은 징역 1년 구형 했다는 겁니다. 

신속히 저희를 찾아온 최씨는 제게 상황 설명을 해주셨고,

저희는 이렇게 정리했죠.

 

1) 최씨의 불안장애 진단서 확보

2) 블랙박스를 통해 경찰의 요구가 격앙되어 있던 점 확인

3)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활교육 이수

4) 직장 내 징계 및 생계 곤란 사정서 제출 등

이러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 진행한 결과 검찰과 조율 후 벌금 1,000만 원 약식기소 → 정식재판 청구 없이 사건 종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처럼 초기 대응과 입증 자료가 달라지면 형량도, 인생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5. 지금이 늦기전입니다.


 

음주측정불응죄는 ‘몰랐습니다’라는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 형량이 높고

✔ 수사기관의 입증 없이도

✔ 단순 진술만으로 처벌 가능한 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 혼자 싸워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

법무법인 테헤란, ‘이 사람은 처벌만 받을 운명이구나’ 싶었던 사건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감형, 기소유예, 벌금형으로 바꾼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걱정만 하고 있을 시간에 우선 선생님의 상황을 먼저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전고지 없이 비용청구는 일체 하지 않으니, 우선 저희와 대화부터 나눠보시고 이후 선택을 하셔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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