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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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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후견인 신청 시 결격사유부터 체크하세요

2025.05.14 조회수 617회

"치매환자 후견인?

당연히 가족인 제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께서 치매가 있다면 당연히 가족이 후견인이 되어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실 텐데요.

하지만,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이 말은 즉,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후견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 자녀로써 본인이 대신하고 싶겠지만, 불가한 경우도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후견 신청을 고려하실 경우 본인의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이를 확인해 보지 않고 신청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에 필히 본 글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인뿐만 아니라 피보호자의 자격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치매환자 후견인 자격도 확인해 볼 뿐만 아니라 우선, 신청인의 자격부터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피보호자의 상태에 따라 제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 치매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거나 스스로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성년후견인 제도 선택이 옳습니다.

다만, 정신적 질환, 장애 등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한정후견인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옳죠.

이 조건부터 따져보아야 하는 이유는 과도한 후견 혹은 부족한 후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잔존 능력이 심하게 결여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보호하거나 지원한다면?

당연히 피보호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율권을 침해 당하거나 본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라 하더라도 적절하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치매환자 후견인 신청 시 피후견인의 신청 조건도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혹여 적절한 후견 제도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각이 내려지거나 보정명령을 거쳐야 하는 만큼.

위 조건도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후견인 신청 조건은?]

 

우선,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조건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후견인은 자녀, 배우자, 기타 가까운 친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후견인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 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죠.

제 3자로는 검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라고 해서 누구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말씀드렸죠.

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준비한 서류가 아무리 완벽해도 신청인의 자격 요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시간과 노력이 모두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자격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치매환자 후견인 결격사유 확인해 보세요]

 

후견 제도는 피후견인의 재산 및 생활 전반을 대신 관리하고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후견인 선정은 매우 철저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후견인이 될 수는 없으며, 후견인의 자격과 신뢰도를 면밀히 확인하죠.

이처럼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올바른 의도를 가진 사람이 선임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만약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후견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본인이 후견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하단에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미성년자이거나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과거 법정대리인이나 감독인으로서 해임된 경력이 있는 경우

- 이미 다른 사람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선고받은 경우

-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형 집행 중인 경우


[절차, 오래 걸리는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출된 서류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약 6개월 이내에 후견 개시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처리 기간이 길어져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는데요.

성년후견 제도는 준비해야 할 서류의 양이 많고 절차 역시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년후견 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더욱 신속히 후견 개시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성년후견인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언이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본 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소중한 가족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르고 확실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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