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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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스트레스이혼 고부갈등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란도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의 가족이 아니라 시댁 가족들과 함께하다보면 여간 불편한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시댁과의 갈등이나 고부갈등이 많이 사그라들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연로하신 어른들의 경우 며느리에 대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니 그냥 참고 넘어가라는 말도 많이 하죠.
하지만 내 삶을 흔들 정도의 고부갈등이라면
이는 명절스트레스이혼 사유까지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남편이 중재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부갈등이 심화된다면
부부 관계 마저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명절스트레스이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몇가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 고부갈등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한데 남편이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시부모의 편을 들며 가정을 소홀히 했다면,
이는 기타(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원인) 사유에도 해당이 가능합니다.
즉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게 되면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근거로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감정적 대응은 금물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까지 고려하실 정도면
상당히 그 감정의 골이 깊고,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지쳐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시부모가 꼴보기 싫고 미워 죽겠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감정적인 대응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스트레스이혼을 재판상으로 인정 받으려면 고부갈등이 극심한 정도이어야 하고,
그로 인해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원인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남편이 시댁과의 갈등을 중재하려는 시도를 했었다면 일방적인 이혼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명절스트레스이혼 사안에서 오히려 시댁의 편을 들고 아내를 무시하거나 방관하는 행위가 계속 되었고,
그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만 이혼 사유가 성립하여 이혼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혼 사건 역시 형사 사건 못지 않게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 배우자가 오랜 기간동안 고부갈등에 대해 중재하지 않았고, 방관을 하거나
시댁 식구들과 동참하여 함께 아내 배우자를 괴롭히고 존중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면 관련된 흔적이 남았을 겁니다.
이 경우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주고 받은 대화가 많을 것이니 모두 백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댁에 가서도 시부모가 막말이나 폭언을 하는 등의 정황을 모두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추후 여러분의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타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자료라고 하며 고부 간 부당한 대우로 이혼하는 경우 시댁 또는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금액의 액수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정이 되며
각자의 경제력이나 갈등의 정도 및 갈등 기간에 따라서 증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때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공동피고로서 시댁 부모를 지정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실 때, 테헤란으로 연락 주시면
현명한 판단을 위해 법적 조력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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