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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음주 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 (김호중 방지법,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2025.01.13 조회수 106회

2025년 음주 운전 처벌 기준, 김호중 방지법,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2025년 음주 운전 처벌 기준, 김호중 방지법,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2025년 음주 운전 처벌 기준, 김호중 방지법,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2025년 음주 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 (김호중 방지법,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구제 상담센터입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음주 운전은 매년 수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만들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새로운 처벌 기준이 도입되면서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매년 업데이트되는 음주 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새로운 조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음주 운전 처벌 기준과 더불어 김호중 방지법,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등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음주 운전 처벌 기준, 김호중 방지법,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1. 2025년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은? (형사 처벌)

현재 2025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는 2025년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음주 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은 10년이 지난 위반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횟수를 세지 않으며, 대신 10년 이내의 위반 사항에 대해 강하게 처벌합니다. 현재 시점으로 위반 횟수 및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2025년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년 내 음주 운전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형 혹은 5백만원 이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2년 징역형 혹은 5백만~1천만원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5년 징역형 혹은 1~2천만원 벌금형

측정 불응 ▶1~5년 징역형 혹은 5백만~2천만원 벌금형

 

2) 10년 내 음주 운전 위반 횟수가 2회인 이상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5년 징역형 혹은 5백만~2천만원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6년 징역형 혹은 1~3천만원 벌금형

측정 불응 ▶1~6년 징역형 혹은 5백만~3천만원 벌금형

 

 

2025년 음주 운전 처벌 기준, 김호중 방지법,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2. 2025년 음주 운전 행정 처분 기준은?

2025년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은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에도 적용이 됩니다. 즉, 음주 운전 적발이 된다면 운전면허에 대한 벌금, 정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 운전 행정 처분은 초범인지 재범인지,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떻게 되는지, 사고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먼저 음주 운전 재범인데 단순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2년입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 재범인데 대물사고나 대인사고가 난 경우에는 면허취소 3년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음주 운전 초범인데 단순 음주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벌점 100점을 받게 되며,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하게 되면 운전 면허가 1년 동안 취소됩니다. 

 

음주 운전 초범인데 대물사고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벌점 100~110점을 받게 되며,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하게 되면 운전 면허가 2년 동안 취소됩니다.

 

음주 운전 초범인데 대인사고가 난 경우에는 면허 취소 2년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2025년 음주 운전 처벌 기준, 김호중 방지법,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3. 김호중 방지법? 술타기 수법 처벌

2025년 6월 4일부터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음주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으로 신설 벌칙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김호중 방지법을 위반할 경우, 1년에서 5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김호중 방지법을 어기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 부여 등 행정 처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음주 운전 처벌 기준, 김호중 방지법,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4.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또한 2025년 음주 운전 처벌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재범을한 경우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최소 음주 운전 2회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면허 취소 결격 기간과 동일하게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대상이 됩니다. 이를 어긴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시동잠금장치 의무화를 어겨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3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해제하거나 조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장치가 조작되었거나 효용성이 떨어진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마지막으로 편법을 통해 차량에 시동을 걸어서 운전을 하는 경우는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음주 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김호중 방지법 및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등 최근 새롭게 시행되는 음주 운전 추가 처벌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은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음주 운전 관련 법률 상담과 대처 방안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아래의 배너를 통해 언제든지 저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음주 운전 처벌 기준, 김호중 방지법,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2025년 음주 운전 처벌 기준, 김호중 방지법,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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