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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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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구제 서둘러야 하는 이유

2024.11.14 조회수 7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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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절차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는 두 가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크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바로 행정처분에 해당됩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치를 넘기게 되면 운전면허를 잃을 수도 있기에, 음주운전 구제가 필요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면허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현재 행정절차의 인용률이 10%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력이 절실합니다.

 

특히 운전과 생업이 긴밀하게 연관되어있다면 더욱 서둘러 법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신청하려면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으로 측정되었다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되는데요.

 

만약 0.08%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에는 사안에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면허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행정심판, 이의신청과 같은 행정절차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제도 중에서는 행정심판이 비교적 절차도 간단하고 조건도 까다롭지 않기에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통해서 면허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면허취소 통지서를 수령받고 90일이 지나기 전에 행정처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하루라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직업과 운전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생계형 운전자가 계실 겁니다.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행정심판과 함께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서 가능성을 높이는 편을 권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보다 조건도, 자격조건도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적발되었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대인사고가 아닌 단순 적발이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행정심판이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인 것과 달리, 이의신청은 60일로 기한이 더욱 짧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그 기각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니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신청한다고 모두가

인용받는 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기는 하나, 어쨌거나 범죄로 인해서 면허를 잃은 상황일 겁니다.

 

때문에 행정처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고 엄중한 절차에 따라 일부의 사람에게만 인용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행정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건 물론이고, 인용 가능성을 높히기 위한 다양한 양형인자 대비는 필수입니다.

 

특히 당시의 혈중 농도, 운행 거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 현재 경제 상황과 부양 가족 등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주장하는 편이 유리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양형자료 준비에 몰두합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터이니, 서둘러 연락주시면 노하우를 동원하여 조력하겠습니다.

 


법률적인 조력

서둘러야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면허구제 절차는 신청한다고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각판결을 받을 것이며 최근에는 열에 한명도 인용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행정절차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건 단 한번이며, 말씀드린 기간이 지나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면허를 지켜야 하는 분들은 서둘러 법률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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