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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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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명도소송 절차와 소요기간을 보시고 빠른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2024.10.25 조회수 11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민사 분쟁 중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건물이나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올 것을 생각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 생각보다 월세 연체는 물론 건물을 비워주지도 않고 잠적해 버리는 임찬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 임차인을 구해야 조금이나마 덜 손해보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보증금이 아직 남았으니 천천히 진행하실 생각이시라면 더 큰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명도소송절차 및 소요기간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오니 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이글을 읽고 바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이란,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건물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토지와 건물 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다시말해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도소송의 가장 많은 사례는 월세를 연체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밖에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하는 경우,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이 기각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절차 전 이것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실려면 그전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말라는 가처분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점유자가 악의적으로 점유자를 변경할 경우, 판결을 받는다 하여도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로 명도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전에 꼭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부터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절차는 가처분신청서 작성->신청비용납부(인지대 및 송달료)->신청서률 관할법원제출 ->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공탁보증보험가입 및 현금공탁(담보제공)-> 가처분 집행(집행관 집행위임) 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후 결정까지 대략 2~3주 정도 소요되며,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까지 진행하게 되면 대략 1달 이내에 진행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명도소송절차 및 소요기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완료하셨다면, 본안소송인 명도소송 진행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하면, 소장부본을 받은 임차인은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명도소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무변론선고기일까지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이 무변론선고깅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지정된 선고기일은 취소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작성한 답변서에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잡히고 더 변론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후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한번 더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요기간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1개월, 명도소송 3~6개월 정도 소요 될 수 있으며, 복잡한 사안 또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 1년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 하셔야 합니다. 거기다 강제집행까지 진행한다면 추가 2개월 정도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고민하고 망설일수록 손해는 더 커질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분들 중 대부분은 보증금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본것처럼 명도소송기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다 소진한 후에 진행한다면, 임차인을 내보낼 때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도 세를 줄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가 미납되고 있다면 보증금이 다 소진되기 전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상담 이후 빠르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 절차로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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