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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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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해당 여부를

2024.03.05 조회수 1028회

 

이혼을 하겠다고 선택한 것을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생각하여 고민 끝에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삶에 있어 큰 일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요즘에는 이혼에 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별을 하는지에 따라 내 마음속, 앞으로의 미래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애에서 헤어지는 것과는 다르기에

 

아직 결혼이 진행되기 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사이였다면 두사람의 가치관이 맞지 않아 이별을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부부지간의 이별은 재산분할 문제부터 자식의 양육권 문제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혼자만 결심했다고 해서 이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쪽도 동의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그에 대해 서로가 얘기를 하여 합의점을 찾아낸다는 것은 실제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수차례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다면

 

상대방과의 결혼생활이 본인에게 부적절하고 불행하다고 판단이 생겼다면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풀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확실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겠습니다.

 

당사자로부터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 또한 마땅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죠.

 

단순하게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모두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풀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주장을 내세울 것인지,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어떤 방식으로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 명백한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승소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의 이별 사안에 대해서 재판이 열린다면 민법 제840조에 해당되는 재판상의 이혼하는 원인에 대해 해석하게 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다면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는다면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대법원은 6항을 근거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해석하여 원고의 의견을 조사한 후 피고 쪽에 의도적, 악의적인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유책행위를 범했는지에 따라

 

유책 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가해자가원고인에게 유책 행위를 범했는지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승소와 패소가 결정이 됩니다.

 

재판결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많은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상황 외에도 법으로 엮인 혼인관계를 맺었던 날로부터 현재 모든 결혼기간을 통틀어 공동 소유로 생각이 되는 재산들과 다양한 권리 부분에 대한 다툼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판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혼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결론이 최종적으로 부부간 미래에 확실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마땅히 가져야 할 재산을 빼앗기게 되거나 면접교섭권조차 허락되지 않는 등 피하고 싶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판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무엇인지, 상대방과의 재판과정 중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테헤란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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