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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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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국제이혼 진행은

2024.01.26 조회수 288회

해가 갈수록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에 있어서도 외국인 배우자 국제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사자가 모두 우리나라 국적이라면 국내법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면 이혼 진행 절차에서 다르진 않을지 고민이 있으실 수 밖에 없기도 한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국제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를 위임하여 판결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국제부부의 이혼 과정은

 

국제이혼이라 하여 절차에서 번거로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혼 과정과 큰 틀에서 다르게 다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혼 과정처럼 협의를 통하여 부부간 재산분할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의 분할이 이뤄지는 과정과, 재판상 이혼사유에 속하는 경우라면 소송을 통하여 판결로써 이혼이 성립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불화가 오래되어 별거중인 경우나 갈등이 심화된 경우라면 상대 배우자가 자국으로 돌아가버린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모두 이혼 절차에 참여해야 하기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더욱 고민이 되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러한 경우, 공시송달제도를 통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는데요.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과정은

 

공시송달은 상대측의 거소를 행정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때에, 진행을 앞둔 소송을 홈페이지, 신문 등을 통해 공시하여 알리고, 일정 기간 후에 피고가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거소지가 불분명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이와 같은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과정으로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시송달 제도가 없다면 소송 진행이 무기한으로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시송달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공시송달제도를 통한 이혼 과정은 원고의 입장만 재판부에 전달되어, 피고측에서는 불리한 입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이혼 소송 사실을 알게되더라도 추완항소를 통하여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과정에서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를 철저히 마치셔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에

 

국제 이혼에서는 상당수의 경우에서 상대방의 거소가 불문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부부간 갈등으로 인해 별거한 후, 자국으로 돌아갔거나 애초에 혼인의 목적이 없이 국내 영주권 및 국적 확보를 위한 결혼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 애초에 혼인의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혼인 무효소송을 통하여 혼인 사실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법적 절차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소송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이혼 절차와 마찬가지로 개인마다 다양한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양한 원인으로 국제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께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통하여 원만하게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는데요.

 

국제 이혼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갖고 계시다면, 상기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전문성을 갖춘 조력을 원활하게 모든 절차를 문제없이 풀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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