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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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종류 및 처벌 수위
주거침입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타인의 집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죠.
그러나 상대의 집 내부에 들어가야만 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명백한 기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뉴스나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침입 범죄를 범하는 경우는 드물며 층간소음, 전 여자친구 등 주변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경우 징역 5년 이하에 처한다.
2인 이상이거나 흉기를 들고 주거침입을 한 경우라면 가중처벌되어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징역 10년 이하에 처한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형법에서 규정하는 야간은 일몰 후~일출 전으로 규정하고 있죠.
주거침입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미수에 해당되는 경우도 의도를 가지고 침입을 하려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법원의 판례를 예시로 들자면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행위만으로 평온을 해쳤기에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은 피고소인에게 단순하게 하나의 죄만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 연인관계나 불륜관계에 있는 상대의 거주지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여러 혐의가 중복될 수 있죠.
만약 여자친구와 다퉜고 술에 취해 상대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상대의 집 주변을 배회한다면 스토킹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부하였음에도 문을 두들기거나 공용공간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로 성립될 수 있으며,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된다면 스토킹 처벌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거를 침입하려는 고의성이 존재하거나 신체의 일부만 침입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인이나 관리인의 동의가 없거나 주거, 관리하는 장소에 해당되는지 침입하는 행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건과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해당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거침입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올바른 대응방안을 통해 억울하게 다른 죄명도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종류의 사안이라고 해도 수사 단계를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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