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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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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소송 진행은

2023.12.06 조회수 1364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 활동의 비대면화, 자동화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일상에 편리함과 시간적 여유를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빠르게 이뤄지는 처리 과정은 이용자의 조작 실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신속한 처리로 인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해 일어나는 문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 인증 절차의 간략화로 인해 다양한 사기 피해가 등장하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주로 개인 자산의 융통 장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계좌번호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게 되는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은행측에 먼저 상황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잘못 송금된 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은행측에서는 착오송금에 대해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 절차는 금융기관에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신청하고, 금융 기관에서는 상대방에게 잘못 송금된 금액에 대한 반환 동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은행측에서 상대방의 오래된 연락처를 알고 있거나 해당 계좌가 압류되어 있을 경우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예금보험공사를 활용하거나 법원의 개입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데, 상대방을 대상으로 민사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중재는 사건 발생 시점에서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권장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법적 제도의 활용을 통해

 

민사 소송은 대체로 그 기간을 6개월에서 연 단위로 보고 있는 만큼 시간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지연 손해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하여 소송으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서 2개월 이내에 판결문에 준하는 지급명령서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반환되지 않는 착오송금으로 인해 고민중이신 분들께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통해 사안을 풀어나가실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착오 송금 반환 거부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여 원활히 사안을 풀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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