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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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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고려하고 계시다면

2023.11.03 조회수 925회

이혼 과정을 마치시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셨다 하더라도, 후일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체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을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명령에 대한 부분은 안타깝게도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육비 이행명령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어지는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대응은

 

자녀를 양육하는데에는 적지 않은 금전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등 복지에 필요한 부분까지 이혼으로 인해 홀로 되신 입장에서 상대측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문제는 더욱 힘겹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우리 법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어, 양육비 지급을 피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이혼으로 완성된 친권과 양육권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무를 가진 당사자에게 이를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로, 법원에서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통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정당한 양육비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다면, 3회 이상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구속되는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지급명령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양육비 지급명령뿐만 아니라, 일시금 지급명령, 직접 지급명령을 활용해 보는 방안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은 밀린 양육비에 대해 한번에 이를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으로, 상대방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자세히 논의해 보시고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대방이 밀린 양육비를 한번에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급여의 일부를 차감하여 밀린 양육비를 지불하게 되는 직접지급명령을 활용해 보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의 양육비가 차감되어 자동으로 양육권자에게 전해지는 결과로,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당사자라면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도 현물을 담보로 양육비를 대체할 수 있는 담보제공 명령 또한 고려해보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행을 거부한다면 지급명령제도보다는 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는 여타 소송들과 같이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시점에선 최대한 신속하게 테헤란의 양육비전문변호사와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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