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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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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난폭운전 기준과 대처는

2023.10.25 조회수 928회

 

운전은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먼 거리라도 차량을 이용해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거칠게 운전하거나 보복 운전을 하는 등 난폭운전 처벌을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한 만큼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누군가를 보복하기 위해 따라가고 난폭하게 운전하는 경우 만약 해당 전력이 2회 이상이라면 구속수사와 차량압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찰이 해당 행위에 대해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선처를 받고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처하기 위해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주거나 교통상으로 장애 또는 위험을 초래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은 형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이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여 수위가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행하지 않도록 운전에 신경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속도를 위반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며 운전을 하여 급제동, 불법유턴, 후진,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형사 처분 외에도 입건이 된다면 벌금을 내거나 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속까지 간다면 벌금과 더불어 면허 취소를 당할 수도 있죠.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운전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경우라면 면허정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에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가능한 기소유예를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기소유예의 뜻에 대해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의 정황, 피의자의 상황 등 모든 부분에 대해 감안하여 혐의가 있지만 그런데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무혐의와는 달리 범행이 인정될 때 내려지는 처분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즉 누명을 쓰거나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범죄를 행했을 경우 선처를 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참작 사유로 인정되는 요건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었거나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경우,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것을 증명하는 것 등이 있죠.

 

뿐만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더라도 기소유예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신속하게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준비한 진술과 전략이 적절한지 홀로 판단하고 해결하려는 것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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