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13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13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고부갈등이혼 마음고생이 심하시다면

2023.10.23 조회수 785회

 

추석과 같은 연휴를 지내기 전과 후에 이런 저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고부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 시댁 식구들을 연휴 기간 동안 대면할 것을 생각해 전부터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명절이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있어 즐겁고 반가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들 수 있습니다.

 

명절 증후군 및 스트레스로 인해 명절 전후로 이혼 사건이 늘어나는 것 역시 공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협의를 통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협의로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한 6가지 요소 중 하나에 속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고부갈등이혼은 여섯 가지의 이혼 사유 중 상대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결혼 지속이 어려울 정도로 중대 사유가 있는 상황에 속할 수 있죠.

 

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는 실질적인 폭력부터 언어적인 폭력은 물론 지나친 간섭과 같은 행위 역시 포함됩니다.

 

그러나 한 두번의 감정적인 다툼으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지속적인 괴롭힘과 같은 행위로 가정이 파탄이 난 것을 입증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고부 갈등을 중재하려고 노력했다면

 

고부갈등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자가 고부 갈등을 중재하려고 했다는 노력을 입증한다면 고부갈등 이혼에 대해 기각될 수 있죠.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 자체가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만들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과 대비하여 반박할 수 있는 진술까지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방법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통화나 대화 녹음,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해당 상황을 촬영해 두었다면 보다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이는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증거 수집이기에 도청에 해당된다면 증거 능력이 배척되는 것은 물론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나칠 정도의 간섭으로

 

고부 간에 사회 통상적인 정도를 지나칠 정도의 간섭이 이어졌거나 대화를 하던 중 욕설, 폭언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를 증명할 근거를 통해 소송에서 유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죠.

 

고부갈등 이혼을 통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인정된 사례가 적긴 하지만 배우자가 아닌 시어머니가 혼인 파탄에 대한 주요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행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중간에서 제대로 조율해주지 못한 배우자라고 한다면, 부당한 대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 보상을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고

 

모든 이혼 사건에 있어 정신적인 피해 보상의 일종인 위자료의 경우 정신적으로 얻은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명확하게 산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하죠.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재판부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전해드립니다.

 

본인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타당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사안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자료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감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삼가하시기 바라며, 이성적으로 합법적인 증거를 통해 변호인과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