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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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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재판상 이혼사유6가지는?

2023.09.25 조회수 1051회

과거보다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좋어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혼을 쉽게 결정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랜 고민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진행 과정에 있어 의뢰인분이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는데요.

이혼은 부부 양측의 이견이 없다면, 합의로써 재산 분할 및 양육권 분배가 모두 어렵지 않게 이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부간 이혼에 대해 찬반이 갈리고 민법상 이혼 소송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기도 한데요.

이혼 과정을 앞두신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접근하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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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혼은?

 

재판상 이혼은 대체로 부부 중 한쪽이 부부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유책 사유가 있거나,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는 등의 부부 양측 협의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다툼이 아닌, 기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가정 법원의 개입으로 이혼 절차가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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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자녀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부부 공동 재산의 분배, 그리고 유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 청구까지 재판 이혼을 통해서 판결을 통해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해결에 앞서서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조정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기간 내에서도 부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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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는?

 

이혼을 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2.배우자가 악의로 상대 배우자를 유기했을 경우

3.배우자나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4.배우자로부터 본인의 직계 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5.배우자의 상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6.이 외에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위 여섯가지 항목이 바로 이혼 소송으로 부부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인해 부부 관계의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진 경우라면, 상대측 배우자가 이혼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소송 이혼의 절차는?

 

소송이혼의 절차도 마찬가지로, 소송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그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가정 법원에서 먼저 언급드린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의견의 일치가 없다면 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은 대체로 연 단위로 그 기간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양측의 합의로 마칠 수 있다면 그 기간은 더욱 줄어드니, 수고를 더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익 및 양육권 등을 포기하셔서는 안 되기에, 신중하게 소송 대리인과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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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본 재판으로 넘어가 양측의 변론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먼저 언급드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소명하고 입증받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최종 판결로 재산 분배를 비롯, 양육권 분배 위자료 청구에 대한 사항을 종합하여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변론은 다툼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판결에 필요한 만큼 여러 번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해 보실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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