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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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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고려하고 계시다면

2023.09.06 조회수 1488회

상속은 갈등이 생기게 된다면 가족간의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풀어나가기 쉽지 않은데요.

 

상속은 원칙적으로 망인의 직계 비속이 1/n으로 나누게 되고, 직계 비속과 함께 상속 1순위인 배우자는 그것에 1.5배 더 나누어 갖게 됩니다.

대체로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이처럼 나누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유언이 있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했었던 자녀가 있다면, 이러한 분할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른 형제, 자매가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유류분 문제를 포함해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준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에 대해선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상속자 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과거에는 장자에게 모두 상속되거나, 대다수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이런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 상기한 것처럼 모든 형제 자매가 균등하게 나눠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종의 이유로 아직도 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으려 하거나, 비상식적으로 많은 비율의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협의는 되도록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정당하게 상식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반드시 적절한 대처를 통해 바로잡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어렵지 않을까 고민하실 수 있지만, 테헤란의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원활하게 진행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원인

 

언급드린 것처럼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많은 재산이 나눠지게 되거나 전부를 가져가는 경우인데요.

 

이는 망자의 유언이라면 유류분을 제외한 만큼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통해서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형제, 자매들 중,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양을 전적으로 맡았던 경우나 상속될 재산의 증식에 기여가 큰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경제 활동의 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자산의 가치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기여한 부분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 중 유일하게 부모를 부양했다면 이 또한 상속재산분할에 기여분을 요구할 자격이 됩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속 재산에 관한 문제의 경우, 어떤 행동을 취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대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오랜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계획하시는 모든 절차를 지근거리에서 직접 꼼꼼하게 관리하며 동행하고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비롯해서 협의 분할에서도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절차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망인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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