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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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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반환청구 진행하기 위해

2023.08.31 조회수 1014회

 

상속유류분반환청구는 분할과는 약간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고 상속을 개시하는 시전에 고인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물의의 당사자가 되어 상속과 관계된 입장일 경우라면 중요한 관점은 물려받는 단계에서 여러 순서와 권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돌아가신 분이 살아 생전에 증여를 했더라도 잔여 자산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그것에 대해 분할심판을 통하여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분할심판의 결과에 따라 자산이 분배되었지만 그러한 결과로 받은 자산이 유류분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특정 조건하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죠.

 

간단하게 상속분할심판으로 받은 재산 가액에서 본인의 정당한 유류분 가액을 제외한 남겨진 액수를 반환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유류분에 대한 과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 대리인은 이런 상황에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유류분은 소멸시효가 있기에

 

공동 상속인들이 생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의 의미를 뜻합니다.

 

이는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기여분이나 사전증여 건까지 모두 고려하여 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안에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상속이 개시가 되어 소멸시효가 지나간다면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그리고 반환해야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난 시기부터 보통 10년 장기 소멸시효와 1년 단기 소멸시효로 분류됩니다.

 

대부분 단기 소멸시효를 두고 공방을 벌이게 되는데, 소송을 벌이고자 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1년 이내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은 하루 이틀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최소한 몇 개월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유를 두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 비율

 

민법에서 법정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입니다. 손, 자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을 의미합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이며, 부모, 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이 해당됩니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고, 상속 비율은 순위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됩니다.

 

유류분 계산의 경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로 계산되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즉 2, 3순위는 법정상속분의 1/3을 각각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 계산법에 대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부이고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을 유류분이라 합니다. 만일 해당 한도를 넘어서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는 상황이면 한도를 넘어선 부분은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식

(적극상속재산액+유증액+증여액-상속채무액) X (법정상속지분) X (유류분율)-특별수익액

 

 

사건의 쟁점은

 

유류분반환 청구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피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비율 책정에서 빠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은 재산에서 충분히 재산 취득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면 반환이 불가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을 이미 사전에 받았다면 추가 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사전에 증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미리 법률 대리인과 함께 실익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을 입증하는 과정도 필요하기에, 단순하게 추정이나 정황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는 힘들며 다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이미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맞는 증거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더불어 그에 해당하는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를 입증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기준을 정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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