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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특수강간 혐의 인정 범위부터 공소시효, 주의점까지

2023.05.02 조회수 338회

 

 


특수강간이라 하면 떠올리는 특정 형태가 있겠죠? 지금 머릿속으로 그리고 계신 그 상황 말입니다.


그 상황은 물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 100% 맞을 것입니다. 다만, 그 상황은 수많은 혐의 인정 상황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아시나요?


실제 혐의의 인정 범위는 일반인의 상식선보다 매우 넓은데요. 이를 간과하여 초동 대처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만큼 예민한 사안인 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기도 하죠.


게다가 최근 성폭법의 개정으로 형량의 하한선이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된 특수강간은 여타 성범죄와는 그 무게감부터가 다릅니다.


초범이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어도, 심지어는 고소를 취하하였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형을 살게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 무게감이 체감이 되실까요?


억울한 상황이든 혐의가 있는 상황이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성범죄자가 되어 복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상황까지 인정되는 거냐, 하실 분들을 위해 놓치거나 헷갈리기 쉬운 정황상의 포인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Q. 흉기를 지녔어야만

성립되는 죄 아닌가요?

 

'특수'가 붙은 강간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칼이나 손도끼 등의 흉기로 상대를 위협하여 간음을 저지른 상황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그보다 혐의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죠.
 

흉기 및 그밖의 상대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의 죄를 범했을 때 처벌을 받는다고요.
 

따라서 단순히 떠올릴 수 있는 흉기만이 아니라 본래의 용도를 떠나 사용법에 따라 상대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도구도 흉기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우던 담뱃불도, 사용하던 재떨이도, 부엌에 있던 가위도 흉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심지어는 맹견, 화학물질까지도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고요.
 

그러니 계획적으로 준비한 도구가 아닐지라도, 재물을 손괴하거나 살상을 가할 목적으로 제작된 물건이 아닐지라도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을 소지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황에 따라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특수성폭행 사실을 부정하는 일 없이, 정황에 따른 양형요소와 입증자료를 마련해 올바른 대처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Q. 강간행위에 동참한 게 아닌데도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일부 피의자들은 본인이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99.9%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형법상 2인 이상이 강간행위에 합동한 바가 있다면 특수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이때 합동범의 정의는 사건이 일어난 공간적, 시간적 협동에 가담한 자로 보고 있는데요.

 

간음에는 동참하지 않았더라도 사건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합동강간의 죄가 성립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한 명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망을 보기만 하더라도 합동강간, 즉 특수강간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공모를 하지 않았어도, 갑작스레 일어난 행위일지라도 합동범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혐의가 인정될 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망을 보기만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이 주범과 달라질 여지가 있기에 이 정황을 강력히 피력해야 하는데요.
 

만약 공범 및 피해자와 진술이 엇갈린다면 본인이 직접 강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니 만반의 준비를 다하셔야 합니다.
 

덧붙여, 유사 성행위만 했을 경우에도 강간죄는 성립한다는 점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본인도 주범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 공소시효는 여타 성범죄와

동일하게 10년이겠죠?

 

깔끔하게 딱 성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강간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정리되는 게 맞습니다만, 따져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성폭행 행위에는 강도행위가 따를 때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으로 5년이 연장되죠.


이때 여러 판례를 찾아보신 경우 한 가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강도 목적의 강도범이 특수강도 행위 후 강간을 저지른 경우에는 특수강도강간죄가 인정되기 쉽지만,


강간범이 강간 후 강도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수강간죄와 특수강도죄로 구분하여 처벌할 수는 있어도 특수강도강간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과거형으로 말씀드린 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처럼 법 적용을 달리 했던 것은 옛말입니다. 10년도 더 지난 판례들이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후, 강간 후 특수강도 행위를 벌이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게다가 강간의 대상이 미성년자였을 경우라면 해당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며,

 

사건 현장에서 DNA를 채취한 경우 등의 예외 상황에는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소시효가 지났다 생각한 그 사건, 처벌이 가능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상황을 명확히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특수강간죄의 인정을 두고 헷갈리기 쉬운 부분과 놓치기 쉬운 공소시효까지 체크해 보았는데요.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셨다면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혐의의 인정 범위는 상상 이상으로 넓다는 점을요.


그리고 처벌 역시 매우 엄중할 것임을 직감하셨겠죠.


맞는 말입니다. 다만, 그 수위를 줄여 볼 수는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아예 면할 수도 있고요.


물론 혼자서 어설프게 대응하셔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범죄의 특성과 해당 사건의 정황을 모두 면밀히 파악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현재, 하실 일은 전문가의 정황 검토가 최우선이라는 점 강조드리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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