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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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탁 신청방법, 합의 안 될 때 선처로 가는 현실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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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진단 없이는 비용 청구 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공탁, “합의 안 되면 끝?”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됩니다.”
“연락조차 안 받습니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선처는 물 건너갔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합의가 안 될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음주운전 공탁’입니다.
[공탁이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손해배상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입니다.
즉, 피해 회복 의지가 있다는 점,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태도 를 객관적인 절차로 남기는 수단입니다.
“공탁하면 무조건 감형되나요?”
라는 질문의 위험성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음주운전 공탁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공탁을 한 시점, 금액의 적정성, 사건의 중대성,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봅니다.
즉, 그렇기에 형식적으로 넣은 공탁은 오히려 “형량 줄이기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공탁이 특히 의미를 갖는 상황]
①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② 연락 두절, 해외 체류 등으로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③ 형사재판 단계에서 선처 자료가 필요한 경우
④ 공판 전 양형 자료를 보완해야 하는 상황
이럴 때 공탁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음주운전 공탁 신청방법,
핵심만 정리합니다
절차는 단순해 보이지만, 타이밍과 내용이 결과를 가릅니다.
1) 공탁서 작성
- 사건번호
- 피공탁자(피해자)
- 공탁 사유(손해배상금)
이 단계부터 불필요한 표현이나 오해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법원 공탁소에 공탁금 납부
- 현금 또는 계좌이체
- 금액은 사건 내용에 비례해야 함
적다고 무조건 불리한 것도, 많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사건 대비 ‘설득력’이 중요합니다.
3) 공탁서 접수 및 증빙 확보
공탁은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공판
- 의견서
- 양형자료
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재판부가 검토합니다.
음주운전 공탁,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이것입니다.
“선고 직전에 급하게 공탁하면 되겠지.”
이 경우, 재판부는 이렇게 봅니다.
“뒤늦게 형량을 의식해 한 조치”
공탁은 빠를수록, 준비된 흔적이 있을수록 평가가 달라집니다.
다만,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 중 하나가 공탁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점을 하나 짚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공탁은 단독 카드가 아닙니다.
- 반성문
- 교육 이수
- 재발 방지 계획
- 진술의 일관성
이 흐름 속에서 공탁이 들어가야 ‘책임 있는 태도’로 완성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공탁은 합의가 안 될 때 선택하는 차선책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가장 현실적인 감형 전략입니다.
하지만
- 아무 때나
- 아무 금액으로
- 아무 설명 없이
넣는 공탁은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공탁은 ‘돈을 맡기는 행위’가 아니라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현재 사건이 필요한 사건인지,
언제·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판단하는 게 먼저입니다.
본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사전고지 없이 상담료 청구하지 않은 채로
현재의 사건을 봐드리고 있으니, 아직 정답을 잘 모르겠다면 저희와 대화 먼저 해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