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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등기완료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룬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후 명도소송을 진행한 사례

2020.09.16

사실관계

 

 

의뢰인(임대인)은 2019년 8월 7일에 임차인(피고)와 아파트 2년 월세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 1년이 지난 이후부터 하루 이틀 월세를 늦게 내더니, 결국에는 완전히 월세를 미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차인의 이러한 태도에 임대인은 몇 차례 월세를 제때 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임차인은 본인이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사실, 현재 생활을 유지할 경제적 여유도 없는 상황으로 조금만 사정을 봐달라” 는 감정적 호소의 말로 월세 납부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린 월세가 3달이 넘어가자 임차인은 “일단 보증금에서 차감을 해달라. 지금 현재 어디 갈 데도 없다”라는 말로 보증금 차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기 시작했고 결국 보증금마저 다 차감되어 오히려 보증금보다 밀린 월세 금액이 더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이 사실을 알리고자 임차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연락을 모두 받지 않고 임대인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임차인으로 인해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꽤 컸는데요. 더이상 두고 볼 수만 없던 임대인은 본 법인 부동산전담팀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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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조력

 

 

1. 내용증명발송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 법인은 먼저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하고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통보와 함께 아파트명도, 밀린 월세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송달했습니다.

 

내용증명에도 묵묵부답을 고수하는 임차인을 더 기다릴 여력이 없던 임대인을 위해 본 법인은 곧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가처분신청결정본을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여전히 임대인은 임차인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임대인을 위해 본 법인은 임차인과의 협의안을 적절히 작성하고, 결국 밀린 월세를 정해진 일자별로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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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임차인은 곧바로 부동산을 비워주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밀린 월세는 지급 당장 줄 수는 없으니 분할해 갚을 것을 약속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아직 월세 전부를 변제하지는 못했지만 매달 꾸준히 의뢰인의 통장으로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는 임대인의 밝은 목소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내성적인 성격 탓에 월세미납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을 아쉬워했는데요. 강하게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는 의뢰인을 대신해 본 법인 부동산전담팀이 의뢰인을 대신해 신속하고 명료하게 해결해 주니 심적으로 안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분이 모든 사안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고, 믿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현명하고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분에게 가장 최선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는 테헤란 민사전담센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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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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