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기소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 배우자와 공동 운영중이던 가게 처분에 대한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되었으나, 테헤란의 조력으로 불기소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부부 관계로써, 이혼 소송 중 고소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임의로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관계
고소인은 의뢰인이 부부가 운영하던 사업장인 가게의 권리금을 혼자 취득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고소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고소 취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업장 개업 당시 회사원으로, 겸업금지 상태에 있어 의뢰인이 모은 돈으로 고소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운영을 해 왔고, 소송 이후에 고소인도 의뢰인에게 사업장 가게의 매매 확인을 하는 등 처분에 동의를 하는 의사를 보이고,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해 법률상 사문서 위조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고, 관련된 판례를 통해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중점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사문서 위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는 점에 기해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부당함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의뢰인의 혼인 생활 중 의뢰인이 고소인의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본 사건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한 증빙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