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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가처분 인정

임차인 상대로 유효한 명도 진행을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0.08.21

사실관계

 

임대인(의뢰인)는 임차인(피고)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초반 몇 달간은 월세를 밀리지 않고 잘 납부해오던 임차인은 처음 한달은 월세를 납부할 일자를 조금지나서 납부하고, 그 다음날은 한달씩 밀려 월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임대를 하다 결국 월세를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처음 한 두달은 서로간의 관계를 생각해 이해해주던 임대인이었지만, 이러한 임대인의 마음을 악용해 결국 장기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월세는 8개월 간 체납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찾아가기도하고 또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수차례 월세를 납부할 것을 독촉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마다 임차인은 사정아 좋아지면 꼭 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월세를 체납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았는데요.

 

더이상 월세를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종료를 통보했으나 임차인은 갈 곳도 없다면서 끝끝내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월세도 받지 못한데다가, 상가에서 나가지 않는 임차인때문에 손해가 말도 못했던 의뢰인은 고민끝에 본 법인 부동산/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1. 임차인과의 통화

 

2. 내용증명 발송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본 법인에서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수임되었다는 내용을 알리고자 임차인에게 전화를 드렸고, 밀라나 월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경우 법적조치에 대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그 후, 곧바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법적 조치의 시작을 알렸고, 이에 대해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곧바로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임차인은 별 반응이 없었고, 결국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를 했는데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월세 체납의 의도가 불순한 채무자가 현재의 점유상태를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사전조치를 취했습니다.

사건결과

 

- 본 법인의 신청이 이유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법원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리다! 결국 본 법인 부동산/민사전담팀은 의뢰인의 주장과 본 법인의 신청이 인용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점유이전을 임시적으로 할 수 없도록 방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분이 안심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드렸습니다.

 

너무도 명백한 사안이었기에 신청이 인용될 수 있었던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부동산/민사전담팀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분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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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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