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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 대표사례

상속 개시 3개월이 지난 후 상속포기 인용

2020.08.13

상담 과정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로, 20여 년 전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는 15년 이상 연락조차 하지 않은 채 지내왔습니다.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한 달 반만에 주민센터의 연락을 받고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은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 체납 상태였기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관계로 법원은 상속이 개시됨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해결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및 결과

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났으므로 그 신청 당시 상속포기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밝히라는 뜻에서 보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담당 변호사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합니다.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신청을 병행하여 보정명령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1달 만에 상속포기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언

테헤란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가신 의뢰인의 상담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과의 1:1 맞춤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변론, 사건별 합리적인 수임료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 간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당신의 조력자를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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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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