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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세무기장

쇼핑몰전문 세무사 덕분에 세금 1424만 원 절세했습니다

2022.01.07

 

자체 온라인쇼핑몰 세금 계산시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세금 정산에 관련 시스템을 갖춰놓은 플랫폼과 달리

자체 쇼핑몰은 직접 배송비와 세금계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쇼핑몰에 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읽어보신 후 문제가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쇼핑몰 업종의 매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쇼핑몰에 연동한 관리자 페이지에 별도로 접속하여 결제수단별로 매출을 파악합니다.

▶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집계한 매출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로 조회되는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과 대조해야 합니다.

▶ 두 개 이상의 결제시스템 모두 조회된 매출은 총액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 각종 수수료를 공제하기 전 매출 총액에서 환불된 금액을 매출로 기장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수수료는 수수료비용으로 별도 인식합니다

▶ 간혹 정산되는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이중으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유가증권이나 상품권, 쿠폰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겁니다.

▶ 그리고,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물품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중요] 쇼핑몰의 경우 매출로 보는 시기는 “당해 재화를 발송한 날”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님께서는 구매확인일 또는 결제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최초판매 배송, 반품배송 모두 배송비를 매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쇼핑몰 사업자는 특정업체와 배송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계약한 금액을 이체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형태로 배송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수취한 배송비를 즉시 운반비로 이체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해당 배송비 모두를 매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온라인쇼핑몰 매출관리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면, 보통 한 채널만을 주구장창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플랫폼이 계속 잘되리란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님들은 최대한 여러 채널을 뚫으려고 이것저것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쇼핑몰은 기본적으로 매장이 여러 개라고 봐야 하는데요.

스마트스토어, G마켓, 쿠팡 등 본인이 입점한 각 사이트별로 매출을 챙겨야 합니다.

여기서 매출 누락이 많이 발생됩니다.

각 사이트에서 매출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제공하는 자료의 형태는 각각 다릅니다.

전체 매출을 묶어서 해주는 곳도 있고, 상품별로 나눠서 집계하는 곳도 있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은 결제하는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결제가 일어났는지 일일이 정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본의가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매출누락이 발생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요.

각 매출발생처를 기준으로 체크하고,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세금 합계액과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당장 사업주님이 배송관리, CS관리 등 시간과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작업을 꼼꼼하게 하는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땐, 온라인쇼핑몰 세무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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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서혁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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